대한민국 법원사이트를 통해 전자가족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에 우리들이 호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2008년 기준으로 호적이라는 이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하겠다 라고 하느것이 맞습니다.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무료로 즉시 발급
- 이용문의 : 1899-2732(031-776-7878)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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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방문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공하는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부에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방복으로는 4가지를 제공합니다.
- 출생신고
- 개명신고
-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 국적 취득자의 성본창설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출력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을 위해 부,모,자녀등을 선택해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금융인증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후 발급대상과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증명 및 상세증명,특정증명중에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거나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급사유로 5가지중 선택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 국내기관 제출
- 연말정산 제출
- 해외 제출
- 본인 확인 및 기타
이후 컴퓨터에 프린터 연결 및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인쇄를 눌러 출력이 가능하고 인쇄에서 PDF 저장로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하느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제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