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해하는 지하철 정기권은 기본 서울운임구간 55,000원으로 총 60회간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서 일반 체크카드로 지하철을 이용시 75,000원으로 1달에 2만원을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정기권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등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불가능하고 지하철 내에서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위한 지하철 정기권 환불 및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지하철 정기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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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정기권의 경우 현금으로만 지하철 정기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하철 정기권 카드번호를 입력하는것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정기권 환불방법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충전 후 환불 요청 시 잔여일 수와 잔여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 정기권 카드비용 “3천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품 불량인 지하철카드 또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 참고 : 삼성페이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 및 변경
- 참고 : 삼성페이 교통카드 등록 및 사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