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이나 토지, 건축물,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등에 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하는데 재산세는 크게 2번 1차와 2차 납부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재산세 미납부시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날라온다면 해당날짜에 1차 2차에 맞게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으로 현실적인 수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구의 독립세로 징수되며 일반재정수요에 충당코자 하는 보통세
재산세 과세대상
⊙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승강기,20kw이상 발전시설,난방용.용탕용보일러, 750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IBS시설,구내 변.배전시설
⊙ 시설물(주택에 부속.부착된 시설물은 제외)• 레저시설 :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 저장시설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조선대 도관시설
-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 포함),급.배수시설,복개설비
-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송전철탑
- 기타시설 잔교,기계식 또는 철골식 주차장,방송중계탑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선박중 고급선박이라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비업무용 자가 용 선박을 말함
-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활공기,회전익 항공기
재산세 납부기간
세금 종류 | 세금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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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납부기간 | 9월16일 ~ 9월 30일 |
건축물 납부기간 | 7월16일 ~ 7월31일 |
재산세 1차 납부기간 | 7월16일 ~ 7월31일 |
재산세 2차 납부기간 | 9월16일 ~ 9월30일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 1차 납부기간은 는 7월 16일~31일까지 재산세의 50% 납부해야하며 재산세 2차납부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나머지 재산세 50%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재산세 납부금액이20만원 미만이라면 1차 재산세 납부기간에 재산세 전액 납부하며 재산세 납부금액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 한꺼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2개월 나누어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5가지
- 핸드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통해 은행방문 납부
- 재산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 ATM를 통해 재산세 납부
아파트 재산세 납부 계산방법
공시가격 X 공정 시장가액 비율60% – 과세표준 X 세율 (0.1% ~ 0.4%) = 최종세액 |
아파트 공시지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금액의 최종세액 계산방법입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 계산방법이며 만약 6천만 원 이하라면 0.10%,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0.15%, 3억 원 이하는 0.25% 등으로 각 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분이라는 것이 포함되며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과세표준에서 또 0.14%를 곱하면 됩니다.
핸드폰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 후 납부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가 아닌 STAX 앱에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 재산세 환급 및 과오납 카카오톡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면 납부해야할 재산세 납부금액이 조회됩니다.
납부하기 및 일부납부 예약이체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납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 축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카드납부
- 간편결제
납부시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납부후에는 납부가 되었는지 꼭 2번 체크하고 납부영수증 확인을 통해 납부확인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창고에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ATM 기기 및 ARS 전화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발생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재산세 납부방법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ARS 전화통화 재산세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참고로 전자고지 신청시 150원 공제가 가능하며 두개를 동시에 신청시에는 500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세 미납부 가산세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만약 30만 원 이상이라면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겼을 때 매월 말일마다 0.75%가 재산세 가산세로 붙게되며 최대 48%까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을 잘 숙지하해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 : 2021년 재산세 공동명의 특례세율 및 계산방법 참고 : 세금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균등분 7월 8월 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