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팔며 부수입을 얻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이 가능할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쩌지?’ 같은 고민은 막상 겪어보기 전엔 잘 모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그럼 중고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환불 요청, 하자 물품, 계약금 반환, 판매자 취소 등 다양한 상황을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환불의무에 대하여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되는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네이버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자전거라면 도싸 “Dossa“중고장터등에서 중고로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점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므로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나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구매자도 어느 정도 하자를 감안하고 구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품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환불 요구나 소액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자가 거래 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고지하고, 그 하자가 사용에 지장이 없고 사소한 것이라면 판매자는 환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판매취소에 대하여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원할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가 중고거래 계약금을 받았고,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중고거래 시에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취소를 원할 경우
반대로, 판매자가 판매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이 매수인에게 교부된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중고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계약금이 매수인에게 교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중고거래에서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경우 일정한 근거가 되면 환불 또는 소액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와 상호 배려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피해 예방 및 신고
FAQ – 중고거래 사기, 법률, 책임 관련
Q1. 중고거래 후 제품이 고장났을 때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제품 수령 후 즉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환불 요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령 직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고장이 발견되었다면, ‘숨은 하자’로 인정되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직후 영상이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택배로 중고거래할 때 파손된 물품은 누구 책임인가요?
배송 중 파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택배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포장 부주의’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판매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은 배송 파손 시 보험처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택배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구매 후 연락이 두절된 판매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등 입금증과 판매 게시글, 대화 캡처 등의 증거를 모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 접수 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필요한 경우 소액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4. 중고거래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할까요?
온라인상에서 거래 시에도 카카오톡,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충분하지만, 고가의 제품(예: 자전거, 명품, 전자제품)의 경우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내역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특히 차량이나 고가 가전의 경우 판매일자, 제품상태, 하자 고지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미성년자와 중고거래한 경우 계약 효력이 있나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아이템, 명품, 고가 전자제품 등의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블로그·SNS 기반의 중고판매도 사업자로 간주되나요?
판매 빈도가 잦고, 일정 수익을 추구하거나 반복적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자주 판매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