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거래 환불 및 단순변심 판매자 판매취소 원한다면?

중고거래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사나 정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여 부수입을 얻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고거래를 하게 됩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동네 이웃들과 취향이나 취미를 공유하게 되면서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는 만족스러운 거래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거래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며 이 때문에 중고거래 관련 법률과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환불의무에 대하여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되는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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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흔히 네이버의 중고나라당근마켓, 자전거라면 도싸 “Dossa“중고장터등에서 중고로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점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므로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나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정책 및 사기 수사기관 접수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구매자도 어느 정도 하자를 감안하고 구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품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환불 요구나 소액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자가 거래 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고지하고, 그 하자가 사용에 지장이 없고 사소한 것이라면 판매자는 환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판매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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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원할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가 중고거래 계약금을 받았고,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중고거래 시에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취소를 원할 경우

반대로, 판매자가 판매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이 매수인에게 교부된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중고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계약금이 매수인에게 교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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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중고거래에서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경우 일정한 근거가 되면 환불 또는 소액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와 상호 배려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피해 예방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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