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신고 및 욕설 및 성희롱 및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욕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댓글과 DM은 상호작용 방식이 다르며, DM은 1:1 채팅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 공연성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욕과 성희롱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법적인 차이점을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욕과 성희롱에 대한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의 댓글과 DM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M은 1:1 대화로 공연성을 쉽게 띄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댓글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DM에서의 욕설과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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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욕설을 받은 경우 고소가 어려우나, 성희롱의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욕설은 모욕죄를 통해 고소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DM은 주로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희롱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인스타 DM을 통해 성적인 메세지, 사진, 동영상 등 성희롱을 당한 경우, 공연성이 필요 없이 해당 법률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계정이나 타인의 사진 도용과 같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워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정으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낸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의 동의 하에 성적인 메세지를 주고받은 경우는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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