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8년 올해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사는 새로워지는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근로기준법일텐대요 이에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삼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Work-Life Balance) 시대에 맞춰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의 주당 법적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했으며 최대 2022년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바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노동법 및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참고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단축 퇴직금 및 중간정산 방법 2019년 최저임금 8360원까지 인상 알아보자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 번째로 오래 일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나 많은 수치로 이런 장시간의 근무 (노동) 시간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과도한 노동력은 낮은 생산성 및 산업재해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