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납부 기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개선비용은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서 저공해 인증 자동차는 제외되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오염양에 따라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세금을 인터넷납부 방문납부 2가지 가능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개선비용은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서 저공해 인증 자동차는 제외되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오염양에 따라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세금을 인터넷납부 방문납부 2가지 가능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보존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구분 기준 및 내용 부과 대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 기준일 매년 3월과 9월 부과 (해당 시점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부과 금액 연간 약 10만 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