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면제대상 신청방법
환경오염의 요인인 경유나 휘발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한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의 자동차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으로서 그 외에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 및 인터넷 납부방법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세금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면제) *유로6 경유차 포함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제6조 : ‘09.5.1~’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4 충족차량(4년)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