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TV 중고판매 전파법 위반 1년 후 가능

해외직구 중고판매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TV 전파법 1년 후 가능

해외에서 직구한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TV 등과 같은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때에는 관세법과 전파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관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 받은 제품을 중고거래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