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제외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이전까지는 호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후로는 친생자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신청과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후 발급하는것 2가지가 가능하며 이때 미성년자의 경우 준비서류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프린터출력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상세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