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수당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근로와 가정 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임신한 노동자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직 육아휴직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육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