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기간 인터넷 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0년 7월1일~9월30일 사이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2019년 1기 납부세액의 1/2)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기간 2020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합니다.
- 법인사업자 : 2020년 7월1일~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단, 고지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노랗 목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및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 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페자원 등이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등)
이중에서 해당되는 서류만 제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전자신고 전자납부
- 전자신고 : 매일 6시 ~ 24시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시30분 ~ 22시00분 (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영업시간 | 은행 |
---|---|
00 : 30 ~ 22 : 00 | 기업은행,외환은행,수협은행,농협은행,SC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새마을은행,산림조합 |
07 : 00 ~ 22 : 00 | 산업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우체국,신협,상호저축,경남은행 |
-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 대행 수수료로 1.0%
- 인터넷 카드로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연중 무휴 00 : 30분 ~ 22시 00분
- 전국 세무서 : 평일 09 : 00 ~ 18시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직접 세무서에 하든 상관없으며 전자신고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신고납부는 평일만 가능하며 양쪽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 대행수수료 1%가 부가되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 납부기간 및 제출서류 납부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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