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세금 면제받는 이유 – 교회 내야하는 급여세

국세법 501(c)(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회는 자동으로 면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교회가 세금 면제 혜택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연방 정부의 소득세에서 제외되며, 교인의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 정부 소득세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야 할 세금: 급여세

교회 세금 특혜 혜택

교회는 면세 기관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직원들의 급여세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중세금 법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직원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세금 항목 납부 여부 적용 기준 감면율 또는 과세율
소득세 (Income Tax) 면제 501(c)(3) 요건 자동 적용 100% 면제
고유 목적 외 사업소득세 (UBIT) 과세 상업적 수익 발생 시 과세표준에 따라 일반 법인세율 적용
급여세 (Payroll Tax) 납부 직원 고용 시 원천징수 의무 15.3% (FICA 기준)
목회자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본인이 납부 자영업자로 간주 15.3%
재산세 (Property Tax) 조건부 면제 예배 목적 사용 건물만 면제 최대 100% 면제 (주별 상이)
판매세 (Sales Tax) 대체로 면제 일회성 행사/기부물품 판매 등 최대 100% 면제
주차장 수익세 과세 일반 대중 유료 사용 시 UBIT 과세율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면제 및 공제 신도 기부금은 공제 가능 기부자 소득세에서 공제 (최대 60%)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 (U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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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고유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러한 수익은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 (UBIT)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교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UBIT 예외 사항과 과세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 임대 세금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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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 행위가 교회의 공식적인 소명서(Mission Statement)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소명서가 임대와 연관되어야 하며, 임대 행위가 교회의 소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 정부의 재산세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이 없는 임대일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임대료 면제

교회 주차장의 임대 경우, 교회 고유 면세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사용하고 주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교회 고유 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삼자와의 임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료는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사 단기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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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이 명확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까지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나 주민 행사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 여부는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카페 운영 수익

교회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교회의 면세 목적과 관련이 있는 판매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카페와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편의를 위한 카페 사업은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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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교회에서 중고품 판매나 모금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수익이 판매 행사에서 창출되고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기부된 것이고 노동력이 자원봉사에 의한 것이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외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특정 종교 단체나 제도화된 종교 시설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원(모스크),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불교 사찰 등도 포함됩니다.

미국 IRS 기준으로는, 종교 단체가 교회처럼 고유한 신앙 공동체로 기능하며, 특정한 종교 활동을 수행할 경우 501(c)(3)에 해당되어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슬람 모스크나 불교 사찰도 고유 목적, 비영리, 공익성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 사찰이 명상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정신적 지도를 제공할 경우 이는 고유 목적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스크에서 진행되는 종교 교육과 기도 활동도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들이 종교 활동 외에 별도의 상업적 행위(예: 상점 운영,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반복적 수익을 창출할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UBIT(고유 목적 외 수익)**에 대해선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도 있을까?

예,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 프랑스: 정교분리 원칙이 철저해 종교 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며, 일반 비영리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종교 행사 외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독일: 독특하게도 ‘교회세(Kirchensteuer)’라는 제도를 통해 종교단체 운영 자금을 국가가 징수합니다. 세금은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소득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가톨릭, 개신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일부 국가는 국교와 관련된 세금 징수 구조를 통해 교회를 지원하지만, 이는 비신자가 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선택적 참여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은 종교활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면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입니다. 단, 일반 상업 활동 시 과세는 필수입니다.

종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종교의 면세 특혜에 대해선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나 종교 법인이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은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세금을 내지 않지만 공공 서비스는 이용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종교 시설도 치안, 소방, 도로 등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 기여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일부 종교인이 고급차량, 건물, 해외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종교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 무엇보다 상업적 활동을 종교의 탈을 쓰고 숨기는 구조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종교가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의 정신적 안정을 책임지는 순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수익을 올린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 역시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일반 사업체 수준의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투명한 회계와 정기적인 보고, 공공 기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한 종교 활동과, 상업과 비즈니스가 혼합된 형태는 구분되어야 하며, 신도들의 헌금이 일부 인물의 사익이나 자산 증식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면세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느낍니다.

FAQ

교회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501(c)(3) 요건을 충족한 교회는 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유 목적과 관련 없는 수익이 발생하거나, 급여세 신고 등은 별도로 요구되므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서 보관과 세무 관리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급여세를 내야 하나요?

목회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므로,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선택적 예외(Exemption from Self-Employment Tax)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IRS에 특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부속기관(학교, 보육원 등)도 면세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교회와 긴밀하게 연계된 비영리 기관이라면 501(c)(3) 면세 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기관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운영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고유 목적 외 활동을 한다면 UBIT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임대 수익이 교회의 고유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면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UBIT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IRS 양식 990-T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주별 신고 요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회 카페나 판매부스는 언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페가 일반 상업시설처럼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 판매 행위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 수익이 교회의 고유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단, 예배 후 커피 제공이나 교인 대상의 간단한 간식 제공은 일반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로 개방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주차장이 교인 및 행사 참석자 전용이 아니라 일반 상업시설처럼 외부에 개방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고유 목적과 무관하므로 UBIT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비영리 행사와 연계된 사용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고물품 판매는 항상 면세인가요?

중고품 판매의 면세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판매물품이 모두 기부받은 것이고,
  • 판매 인력이 자원봉사자이며,
  • 판매가 일회성 혹은 제한적인 행사일 경우

반면,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 방식이 상업적일 경우 UBI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재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방 세금 면제와는 별개로, 각 주마다 교회 재산세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대체로 예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임대나 상업적 목적의 공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County 또는 City)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수익활동을 하더라도 세금 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익활동이 교회의 고유 목적(예: 선교, 교육, 구제 등)과 명확히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이 해당 목적을 위해 재투자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정치 활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501(c)(3) 지위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교회의 임대, 판매, 모금 활동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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