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준비물 및 과태료 반납 시 필요서류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갱신 기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인구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그만큼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갱신 기한을 놓쳐 미갱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는 일정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 취득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각 면허 종류와 취득일자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지므로,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 갱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적성검사 주기, 갱신 시 준비물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합격점수 필기 및 도로주행 시험 취득절차

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사진, 신체검사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적성검사 준비물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이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요구되는 필수 항목으로, 얼굴이 정면을 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이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 갱신 수수료 12,500원: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12,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체 검사비: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각 병원에서 책정된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2. 2종 자동차 면허증 갱신 준비물

2종 면허 소지자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갱신 시 다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종 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본인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갱신을 위해 여권용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얼굴이 정면을 향한 사진이어야 하며, 상반신이 보이도록 촬영된 칼라사진이어야 합니다.
  •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 2종 면허의 경우, 7,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3. 수수료 및 준비물 차이

  •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갱신 수수료가 12,500원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신체검사가 요구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만 필요하며, 적성검사필요하지 않습니다.

4.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방법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등에서 제공되며, 이를 작성한 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1종 면허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 사진, 신체검사, 적성검사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수수료7,500원이며, 적성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미리 준비물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준비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면허 갱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규격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1종 2종 준비물
사진 항목규격설명
사진 크기3.5cm x 4.5cm상반신 컬러 사진으로, 얼굴상반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배경흰색 또는 밝은 배경배경은 깨끗하고 흰색이거나 밝은 색이어야 하며, 무배경이나 어두운 배경은 불가합니다.
얼굴 방향정면을 응시얼굴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응시한 상태로 촬영해야 합니다.
눈 가리기색안경, 모자 등 눈을 가리는 물건을 착용하지 않음색안경이나 모자 등으로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얼굴이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사진 품질고해상도, 선명하고 흐림 없이 촬영사진이 흐릿하거나 흔들린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명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 유형여권용 사진 (일반 증명사진 아님)운전면허증 사진은 여권용 사진과 동일한 규격으로 촬영되어야 합니다.
사진 인화 용지인화 용지에서 인쇄된 사진, 디지털 사진은 불가인화 용지에서 인쇄된 사진만 제출 가능하며, 디지털 사진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진 제출 형태온라인 제출 시: 가로 350px x 세로 450px, 200KB 이하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이 350x450px 크기이며, 200KB 이하JPG 확장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갱신 시 제출하는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어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따르지 않으면 제출 불가입니다.

사진 변경 주기: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최신 사진이어야 하며, 예전 사진을 사용하면 갱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 검사: 제출된 사진은 신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불법 수정이나 편집된 사진반려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증의 갱신 주기는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며, 적성검사 주기와 갱신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취득일자 기준적성검사 주기갱신 주기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10년 주기1년마다 갱신10년 주기, 1년 기간
1종 운전면허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7년 주기6개월마다 갱신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10년 주기1년마다 갱신10년 주기, 1년 기간
2종 운전면허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9년 주기6개월마다 갱신9년 주기, 6개월 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앞면에 하단에 갱신기간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분실되었거나 노후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

이파인 홈페이지 -> 내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메뉴에서 운전면허증 갱신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특정 날짜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갱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항목상세 설명부과 금액비고
운전면허 미갱신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지나서 갱신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2만원~3만원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운전면허 정지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기간은 미갱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없음미갱신 기간에 따른 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미갱신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될 수 있으며, 다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합니다.해당 없음반복 미갱신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음
미갱신 과태료 납부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에 따라 추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2만원~3만원미납 시 추가 과태료 부과

그리고 이 과태료는 미갱신 기간의 길이와 지역 법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벌금으로 책정됩니다.

운전면허 과태료 부과 상황

  • 미갱신 시 벌금: 미갱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운전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미갱신의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 운전 시에는 불법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면허 취소: 미갱신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면허 미갱신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무사항이며, 미갱신 과태료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갱신 기간을 잊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법규나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1.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미갱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이며, 갱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 정지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갱신이 장기화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1종 및 2종 면허 소지자 다름)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사진 2매, 2종 면허 소지자는 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하며, 신체검사비영수필증 수수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 배경이 없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얼굴 기울임 금지색안경을 쓰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하며, 크기는 3.5cm x 4.5cm로,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춰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350x450px, 200KB 이하의 JPG 확장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운전면허 갱신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하고, 결제 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에만 수령 가능하며, 일부 시험장에서는 토요일 수령도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5.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1종 운전면허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증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 10년, 1년 기간으로 갱신이 필요하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한 면허증은 적성검사 주기 7년, 6개월 기간입니다.
  • 2종 운전면허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증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 10년, 1년 기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한 면허증은 적성검사 주기 9년, 6개월 기간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6. 운전면허 갱신을 언제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증 뒷면에 표기되어 있으며,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미갱신 과태료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갱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이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자발적인 반납이나 법적 의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 이유, 법적 제재, 사망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1.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이 어려워진 경우, 자기 의지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납 신청서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반납 절차

  • 신청서 작성: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반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 기존에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합니다.
  • 반납 확인서 발급: 반납이 완료되면 운전면허 반납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나중에 운전면허 재취득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반납 사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 문제로 운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음주운전 등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망: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 반납 후 재취득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새로 면허 시험을 보아야 하며, 과거에 반납했던 면허증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취득 시에는 필기시험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하므로, 반납 후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운전면허 반납 시 수수료

  • 반납 자체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재취득을 원할 경우, 시험 수수료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참고

자동차 검사 및 범칙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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