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및 압류폐차 신청조건 및 비용

자동차 폐차 및 압류폐차 신청조건 및 비용

자동차를 처음 구입후 꾸준히 자동차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지만 자동차 폐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나중에 자동차 폐차 진행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장마철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되는경우 폐차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혹시 차량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렵거나 외관에 심하게 파손이 되고 찌그러진 부위가 없어야 하며 자동차의 하체 프레임 쪽에 녹이 너무 심해서 깨지거나 구멍이 나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자동차 조기 폐차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자연재해 장마철 태풍 침수차량 보상

자동차 폐차를 위한 조건

자동차의 종류마다 해당 기간이 넘어야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승합차 (중/대형)만 10년 이상
승합 차/ 화물차/ 특수차 (경/소형)
승용차만 11년 이상
화물차/ 특수차 (중/대형)만 12년 이상
자동차 폐차를 위한 등록일

배출가스 기준 등급이 5등급 판정

자동차 폐차 위한 배출가스 등급조회
900자동차 폐차 및 압류폐차 신청조건
  1.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 : 배출가스 기준 등급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신청 서류 준비물

  1. 차량등록증
  2. 신분증
  3. 통장 사본

만약 공동명의자 차량일 경우엔 두 분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위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차량일 경우엔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사업자 사본과 신청서 및 청구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신청서 및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 폐차 진행절차

  1. 서류를 문자 메시지로 받게 되면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 후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지원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등록합니다.
  2. 등록 후 서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차주님이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을 메시지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45일 안으로 접수한 곳에 차량을 보내야 합니다.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폐차 신청절차는 아래 참고하세요

  1.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2.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확인증 또는 수입 사실증명서로 대체가능)
  1.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가능)
  3.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 폐차되는 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1.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4대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1부.
      2. 만,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 서류 외 위수탁계약 해지확인서위수탁계약서 등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형 자동차 폐차 신고기간

장마철 자연재해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차할 수 있습니다.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위 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3.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
  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협회는 위 단서에 따라 3개월의 대차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작기간 장기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위수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폐차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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