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및 압류폐차 신청조건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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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처음 구입후 꾸준히 자동차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지만 자동차 폐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나중에 자동차 폐차 진행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장마철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되는경우 폐차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혹시 차량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렵거나 외관에 심하게 파손이 되고 찌그러진 부위가 없어야 하며 자동차의 하체 프레임 쪽에 녹이 너무 심해서 깨지거나 구멍이 나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자동차 조기 폐차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자연재해 장마철 태풍 침수차량 보상
자동차 폐차를 위한 조건
자동차의 종류마다 해당 기간이 넘어야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
승합차 (중/대형) | 만 10년 이상 |
승합 차/ 화물차/ 특수차 (경/소형) | |
승용차 | 만 11년 이상 |
화물차/ 특수차 (중/대형) | 만 12년 이상 |
배출가스 기준 등급이 5등급 판정

-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 : 배출가스 기준 등급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신청 서류 준비물
- 차량등록증
- 신분증
- 통장 사본
만약 공동명의자 차량일 경우엔 두 분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위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차량일 경우엔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사업자 사본과 신청서 및 청구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신청서 및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 폐차 진행절차
- 서류를 문자 메시지로 받게 되면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 후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지원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등록합니다.
- 등록 후 서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차주님이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을 메시지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45일 안으로 접수한 곳에 차량을 보내야 합니다.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폐차 신청절차는 아래 참고하세요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 (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확인증 또는 수입 사실증명서로 대체가능)
-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가능)
-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 폐차되는 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4대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1부.
- 만,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폐차되는 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 서류 외 위수탁계약 해지확인서와 위수탁계약서 등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형 자동차 폐차 신고기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차할 수 있습니다.
-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 위 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
-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협회는 위 단서에 따라 3개월의 대차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작기간 장기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위수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폐차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진행됩니다.
-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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