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해가 끝나고 곧 2023년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라면 2022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로 13번째 월급을 받을수도 반대로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종합소득세율 또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항목을 체크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길 추천합니다.
2023년 세금 납부달력
노랗 목차
- 1월 :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금액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세금신고(법인 및 개인사업자)
- 2월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 3월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원천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4월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법인사업자)
- 5월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납부
- 6월 : 자동차세 1분기 납부,
- 7월 : 재산세 납부(건물분)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법인 및 개인사업자),주민세 균등분 납부
- 8월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9월: 재산세(토지분)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 교통유발분담금(상업시설)
- 10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법인사업자)
- 11월 :
- 12월 : 자동차세 2분기 납부 / 종합부동산세금 “종부세“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하는 법
구분 | 일정 | 연말정산 내용 |
---|---|---|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 12월 31일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 신고 지원 -> 연말정산 안내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1월 15일 ~ 2월 28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 ~17) |
근로자 -> 회사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입 및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기부금 공제 ->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2일 | (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조회 및 발급, 민원 증명, 신청 / 제출, 신고 / 납부, 상담 / 제보 세무대리인 등 다양한 기능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회 / 발급을 선택합니다.
- 세금의 신고 / 납부, 과세자료 제출 전자 세금 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 페이지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을 참고오른쪽 상단의 (근로자)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조회 / 발급을 선택 후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8시 ~ 24시
- 영수증 발급 기관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시간 : 8시 ~ 22시
-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 신청 시간 : 8시 ~ 24시 (12월 중)
2022년 과세 표준 | 세율 | 2023년 과세 표준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45%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은 2022년 꼼꼼하게 사용내역을 체크하고 남은기간동안 부족한 부분의 소비를 채워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되며 한도는 연 72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인들이라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등을 가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시 7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원하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신입직원들은 꼭 참고해서 연말정산 전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 :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중도해지 부득이한 경우 6가지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연말정산 세금공제 절세방법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
기본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래 항목을 참고합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한도 늘리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공제받기
부양가족 | 공제 조건 |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 (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무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해 부양가족 등록 시 자격요건으로는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라면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공제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단 부양가족 등록 시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 후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이 중요한데 이 지줄을 똑똑하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비중에 맞게 사용하는것이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조회되는 않는목록 10가지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10가지는 연말정산 소득신고 시 자동으로 지출내역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내역을 구입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해서 첨부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신고
2023년 연말정산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 후 본인명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그럼 작년 2022년 한해동안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각각 항목의 돋보기를 눌러주면 나오게 되며 해당내역을 PDF 파일로 저장해서 세무서 및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등등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해 작년 한해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후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선택 후 각 사용한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되면 간편제출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별도의 소득공제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위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회사 급여 외 별도의 아르바이트로 배달 “쿠팡배달, 택배알바, 구글 애드센스,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 등등” 부가 수익이 있는 경우 5월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 외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등도 동일하며 사업자라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2022년 종합소득세율 종소세 신고방법 3가지 및 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