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 특정한 상황에 대한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노랗 목차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단계 | 절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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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 수입자는 해당 국가와의 FTA 협정을 확인하고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2. 원산지증명서 입수 |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한다. |
3.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
4. 협정관세 확인 및 세관 심사 | 세관은 협정관세 신청서를 검토하고, 협정관세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5. 원산지증명서 제출 |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
6. 관세 결제 및 물품 수입 | 협정관세가 적용된 경우, 수입자는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한다. |
7.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협정관세를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세관이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한 경우,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전에 입수하여 수입신고 시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입 시에는 일단 실행 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 | 신청 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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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가능 |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 가능 (2020.04.01부터 시행) |
협정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보완요구서를 받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전자이미지화한 것이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수입자 미신청 시나리오: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지나면 사후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품목분류 불일치 시나리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수입자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이로 인해 관세가 징수되는 경우, 해당 수입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자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세관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1.수입신고번호 | ||||||||
2.수입자 | 상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
3.수출자 | 상호 | 성명 | ||||||
주소 및 국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4.생산자 | 상호 | 성명 | ||||||
주소 및 국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5.란 번호 | ||||||||
6.품명ㆍ모델ㆍ규격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신청일: 적용법령: 법 제8조제1항□법 제9조제1항□법 제9조제2항□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 |||||||
9.원산지증명서발급ㆍ작성주체 | 기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
10.원산지 | 11.기관명 및 종류 |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 | ||||||
12.발급ㆍ작성번호 | 13.발급ㆍ작성일 | |||||||
14.총순중량 | 15.적출국 | |||||||
16.적출항 | 17.출항일 | 18.환적국 | ||||||
19.환적항 | 20.환적일 | |||||||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 22.제3국송품장발급국가 | |||||||
23.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 24.협정적용순중량 | |||||||
25.분할차수 | 26.품목번호(HS No.) |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 ||||||
28.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결합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 자율발급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 하 |
이 서류는 협정관세의 정확한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중국)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과 같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자료교환체계가 구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출 조건 | 제출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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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중국)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원본 스캔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것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
또한,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것이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한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써, 세관장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3)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4) 원산지증빙서류는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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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
원산지증빙서류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관장이 요구 시 제출 |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한정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제외 기간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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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중에서도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되며, 예를 들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이 계산됩니다.
수입자(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 가능.
또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수입자가 세관장에 의해 경정 또는 부과고지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가 적용된 경우, 해당 수입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는 정정된 품목분류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 관부가세 FTA 체결국가 인보이스 요청 및 인터넷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