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유튜버로 전향하여 부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플랫폼인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활용하여 구글 애드센스, 애드핏,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을 통해 블로그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 신고와 관련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에도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의 일환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란?
간단히 설명하면, 작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종합소득세로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봉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수익을 얻은 경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5월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수익을 얻는 모든 개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귀하의 재정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신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개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에도 회사를 퇴사하거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도 5월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기준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혼잡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된 상황으로 아래 연장된 기간을 참고하세요
구분 | 유형 | 대상 | 대상 | 연장기한 |
납부기한 연장 | 직권 | 모든 납세자 | 일반 납세자 | 8월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8월31일 | |||
신고기한 연장 | 직권 | 직접 피해 납세자 | (요건 충족)일반 납세자 | 8월31일 |
(요건 불충족)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자 | 8월31일 | |||
특별 재난 지역 | 일반 납세자 | 6월30일 | ||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연장 없음 | |||
신청 | 기타 피해사업자 | 일반 납세자 | 8월31일 이내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자 | 3월31일 이내 | |||
세무대리인 등 피해 | 일반 납세자 | 6월 30일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자 | 7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잇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경우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2인 이상으로 받는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사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즉 유튜브나 구글 애드센스,네이버 블로그등으로 1년에 300만원 이하의 수익자라면 애드센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애드센스 세금신고 불이익
만약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붇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세액 공제 애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MAX (1.2) 1.무신고 납부세액 X 20% 2.수익금액 X 0.07%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MAX (1.2) 1.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수익금액 X 0.14%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및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미납 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원천 징수영수증
- 구글 소득내역 증빙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저장
유튜브 블로그 부수익 애드센스 세금신고
가장먼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르 접속합니다.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항목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중에서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 번호에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 귀속년도는 전년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네이버블로그나 유튜버,구글 애드센스 세금신고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둘 중 하나로 선택합니다.
기장의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사업자“로 선택합니다.
소득종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선택합니다.
애드센스 외에도 블로그나 아르바이트등으로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저는 기타소득이 3개가 잡혀 있으며 이부분도 함께 추가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나 유튜브수익은 모두 구글코리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보는것과 같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로 자동등록됩니다.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60
-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번호) : 120 – 86 – 65164
- 상호 :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총수익 금액은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의 총 합계를 입력합니다.
필요경비에는 해당 유튜버나 워드프레스등을 하면서 사용된 도메인이나 호스팅 플러그인등의 비용을 입력합니다.
그럼 경비에 대한 총 수익금액이 차감됩니다.
이후종합소득세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나오며 모든 정보가 문제 없다면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기부금 및 세액공제 항목은 필요가 없다면 모두 패스합니다.
그럼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나오며 납부기산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후 전자납부 바로하기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개인지방 소득세도 똑같이 신고하기버튼을 눌러 납부합니다.
이후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신고결과 출력 및 납부서 출력을 통해 제대로 납부가 완료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상 어려울것만 같았던 구글 애드센스 세금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1년에 대한 수익이 7500만원 미만분들이라면 보느것 같이 세금을 신고하고 만약 7천500만원 이상의 연간 수익을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비용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 및 장점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