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2019년 5월기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자동차 운전을 하는분들 이라면 모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다양한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번에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업데이트 되어 공유합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5월 28일 초간 보도되었으며 2019년 5월29일 배포되었습니다.

해당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안전기준 및 개선은 일방과실 확대 및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서 가해자 일방과실을 100대 0으로 과실비율이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참고

  1. 자전거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합의 대처요령
  2. 자전거사고 대인 대물 견적 합의방법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혜택 및 한도

일방과실 적용확대

현재 교통사고 일방과실에 대한 과실비율중 차대차 사고 과실 57개 중 일방과실 100:0은 현재 9개에 불과합니다.

과실 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개선된 과실비율 입니다.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사고 상황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
현행 개정 안
A B A B
20% 80% 0% 10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사고 상황
직진신호에 직진ㆍ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0% 10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신설) / 회전교차로 사고 (신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신설)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사고는 기존 90 : 10 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는 기존에 기존법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로 협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참고 :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자전거 사람 도로교통법 적용 교통법규

간혹 서울의 안양천도로나 반포,잠실쪽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는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차량과 사고 시 100% 자동차 과실을 받게됩니다.

사고 상황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0% 100%

회전교차로 사고 (신설)

사고 상황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80% 20%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통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통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사고 상황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 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 안
A B A B
30% 70% 70% 30%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사고 상황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
차량과의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60% 40%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사고 유형 현행 개선 안
가‧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O O
가‧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X O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X O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만약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경우 손해 보험협회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서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면 됩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과정

사고현장 조사 -> 과실비율 검토 -> 과실 비율 결정 -> 과실비율 안내

  1. 사고 관련 사실 관계등을 조사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공정한 기준하에 과실비율을 검토합니다.
  3.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판례등에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다.
  4. 보험회사 담당자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결정기준을 안내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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