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바로 주 52시간 근무시간과 함께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를 하는 학생들에는도 좋은 소식일테고 창업주 사장님들에게는 큰 근심일 수 밖에 없느데 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회사원들 또한 과연 내 월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것일까? 에 대해 고민 하는사람들도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원보다 알바가 돈을 더 많을 수 있을수도 있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2018년도 기준 새롭게 바뀐 임금제도와 2022년까지의 최저 한달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2016 ~ 2022년 별 최저임금 변천사
노랗 목차
2016년 최저시급 | 6,030원 |
2017년 최저시급 | 6,470원 |
2018년 최저시급 | 7,530원 |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최저시급 임금은 상승했으며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440원이 인상 되었으나 이번 2018년도는 전년대비 1,060원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4000원 | 4110원 | 4320원 | 4580원 | 4860원 | 5210원 | 5500원 | 6830원 | 6470원 | 7530원 |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오른것은 매운 기쁜 일이지만 고용자입장에서는 무시못할 금액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올해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기준으로 한달 월급을 계산을 하면 40시간 기준 150만원 정도의 월급이 나오며 이에 대해서 4대보험을 제외하게 되면 135~140만원정도의 실 수령액이 나옵니다.
참고 : 2021년 4대보험 공제한 연봉실수령액
그리고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야근및 주말 근무시에는 50% 추가된 시급인 11,295원을 받게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2009년기준 2018년 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재 임금만큼이나 올라버린 물가로 인해 고용주나 직장인들 모두에게 힘이 들어 뉴스에 나와 대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또한번의 희생인지는 고민해봐야할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확인방법
검색사이트를 통해 최저임금 위원회를 검색하면 현재 임금현황과 임금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주소로 접속하면 나의 임금 및 월급 을 확인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 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최저임금 제도 목적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 임금위원회 사이트를 접속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함게 이메일을 입력 해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 후 동의를 한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별 안내를 통해 각 지역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검토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그러면 보는것과같이 각 직업군에 대한 나의 임금과 최소한의 인금에 대한 비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만큼이나 노동자의 개선을 위해 이슈화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한 분들은 이곳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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