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회사에 취업 시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이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첫번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분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받는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제로, 근로자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고용보험 미가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의 의미

고용보험 미가입이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1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근로자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제13조).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과 신고 의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사실을 채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 그러나 “취득신고”를 뒤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 누락 사유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부 근로자만 신고되고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신고되지 않은 경우, 담당자 착오로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 누락 시 대응 방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늦었지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납부되지 않은 고용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매월 자기 월급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퇴사 후 대응 방안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없어졌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임금수령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7조, 시행령제11조). 근로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실업급여 청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2

소급하여 신고하면 밀린 고용보험료와 이에 연계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러한 부담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1일당 최저임금액 69,760원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30일 기준 2,092,800원).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