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 기준 노동법상 실업급여 혜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와중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것을 말하며 이 급여를 가지고 “기초생활”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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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권고사직”은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직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자리를 떠나는 것이며, 종종 다른 기회를 찾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직장 기회: 다른 회사나 조직에서 더 나은 경력 기회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고 그 기회를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이유: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 환경 문제: 직장 내에서 불만족스러운 환경, 갈등,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충전 및 전략적인 이유: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경력 전략을 고려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종종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며, 종종 재충전하고 다음 단계를 고려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사는 일반 퇴사와 달리 기업과 근로자 본인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얼마든지 거부를 행사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0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되는 예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경영상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절차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자격확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 처리
두가지가 모두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 미리 회사에서 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준비물 이직 확인서 발급
만약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힘들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 피보험자격관리
하단에 있는 “이직확인서” 다운로드합니다.
이직 확인서 작성방법
- 1. 사업장관리번호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붙임)
- 2. 해당사항 없다면 생략
- 3~5.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작성
- 6. 해당사항 없다면 생략
- 7~9.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직자 정보)
- 10.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입사일)
- 11.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퇴사일)
각각의 항목별로 입력을 해줍니다.
12번 항목의 “이직사유 구분코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의 구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진,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13~15.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16. 기준기간 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17. 임금계산기간 (퇴사시점부터 역으로 3개월) 예) 11월30일자 퇴사 9월1일~9월 30일 / 10월1일~10월31일 / 11월1일~11월30일 18. 총 일수 예) 30일(9월 일수) / 31일(10월 일수) / 30일(11월 일수) 19. 임금내역 (급여에서 나눠서 적으면 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를 금액 계산해서 ( 000원*3/12) 20.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하므로 월급여액을 적으면 될 듯합니다. 21. 기준보수 -기준보수료 납부한 경우만 기재 22. 1일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일 경우 1일 8시간) 그 외의 경우 경우에 맞게 기재합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중요한 부분은 이직사유 및 상실코드를 “23번” 으로 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에 회사에서 자진퇴사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실코드 26번은 같은 권고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및 온라인교육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워크넷(WORKNET)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수급자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절차, 자격 요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신청자로서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구직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며,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구직활동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취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총 4번의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 중 2번째와 3번째 방문은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