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FAQ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2025년, 예상치 못한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부서 통폐합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이라는 선택을 마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퇴사를 권유받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즉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종류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측의 요청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퇴사로 이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 증빙과 함께 적절한 이직확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 연장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는 개인의 상황과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자격확인, 이직확인서 발급, 워크넷 구직 등록, 수급자 교육 이수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퇴사 전에 회사 측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직사유가 명확히 ‘권고사직‘으로 기록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제대로 신청하고 수급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격요건과 준비 서류, 실무적인 절차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5년

  1.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는 회사의 폐업,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 있으며, 자발적인 이직이나 해고(근로 태만, 업무상 중대한 잘못 등)은 제외됩니다.

이 요건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검토하며, 적절한 서류 제출과 구직 활동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직확인서, 해고 통지서, 회사의 폐업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10가지와 실업급여 수급방법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되는 예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경영상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절차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자격확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 처리

두가지가 모두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 미리 회사에서 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준비물 이직 확인서 발급

권고사직 실업급여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만약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힘들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 피보험자격관리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하단에 있는 “이직확인서” 다운로드합니다.

이직 확인서 작성방법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여 기재합니다.
  • 사업장 명칭: 정확한 법인명 또는 상호를 작성합니다.
  •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정확한 사업장 주소를 작성합니다.
  • 피보험자 성명: 이직자의 정확한 성명을 기재합니다.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이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피보험자 주소: 이직자의 현재 주소를 기재합니다.
  •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이직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이직일: 이직자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짜를 기재합니다.
  • 이직사유 구분코드: 정확한 이직 사유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의 경우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을 사용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이직일을 포함하여 최근 180일 동안의 근무 기록을 월별로 작성합니다.
  • 기준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기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계산기간: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개월간의 임금 계산 기간을 기재합니다.
  • 총 일수: 각 월별 근무 일수를 기재합니다.
  • 임금 내역: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기재합니다.
  • 기준보수: 보험료를 납부한 기준보수액을 기재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하루 8시간으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간을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중요한 부분은 이직사유 및 상실코드를 “23번” 으로 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에 회사에서 자진퇴사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실코드 26번은 같은 권고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및 온라인교육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워크넷(WORKNET)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4)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4)
  1. 수급자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절차, 자격 요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신청자로서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구직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며,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위한 교육동영상 시청은 필수
실업급여 신청 위한 교육동영상 시청은 필수

이때 중요한 점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카드는 구직활동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취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총 4번의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 중 2번째와 3번째 방문은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FAQ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자료(사직서에 ‘권고사직’ 명시, 문자/이메일 대화, 녹취 등)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23번 외에 어떤 코드가 있나요?

  •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 26번: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수급 제한 가능)
  • 28번: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심사 후 실업급여 가능)

이직확인서 제출 전, 반드시 상실코드를 확인해야 하며, 23번이 명시되어야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 중이라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폐업 등으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민원 제기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및 직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전 퇴사자가 꼭 챙겨야 할 서류는?

  •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23번 필수)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 권고사직 요청 관련 이메일 또는 문자
  • 사직서 사본 (회사 요청으로 작성 시 ‘권고사직 요청으로 제출함’ 문구 포함)

실업급여 받는 도중 단기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1일 4시간 미만, 60일 이하 단기근로의 경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 사전신고 필수이며, 무단으로 근로 시 수급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이직하면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남은 시점에서 12개월 이상 근속 가능한 사업장에 취업
  • 수급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완료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가 나오나요?

대체로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인정일 기준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이후 실업인정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첫 지급까지는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중 이사 등으로 지역 이동 시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관할이 변경되므로 이사한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재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워크넷 또는 유선으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연계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연령가입기간수급일수
전 연령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전 연령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전 연령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전 연령10년 이상 20년 미만210일
전 연령20년 이상240일

단,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추가로 연장 수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재접속하여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을 완료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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