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서 이번코로나 극복을 위a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공제 달라지는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 야간 근루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공무원 포상금 기준규정
- 월세 세액공제 적용범위 정비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참고 :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연말정산 기간
구분 | 항목 | 기간 | 연말정산 내용 |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2022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확인 |
근로자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022년 1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근로자 | 공제 신고서 제출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 | 연말정산 업무준비 | ~ 2021년 12월 31일 |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고 |
회사 | 서류 검토 | 2022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금액자료 공제요건등을 검토 |
회사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2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회사 | 원천세 신고 | ~ 2022년 3월 10일 |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 지급명세서 제출 | ~ 2022년 3월 10일 | 2021년 2월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확대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액이 일시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2021년 기준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이 2022년도에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의 20%(1,000만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됩니다.
2021년 | 2022년 | |
---|---|---|
1천만원 이하 | 20% | 15% |
1천만원 이상 | 35% | 30%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2021년 세재개편안에 포함된 개정안으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한해에 대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한시적으로 1년간 5%p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기준 | 2020년 한도 | 2021년 2022년 한도 |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80만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2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장기 주택 저당자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0년 | 2021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좌 동) ①~③ 주택분양권 취득, 차입금 상환 연장의 경우 해당 ○(좌 동)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소득세 세율조정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 ~ 4,600만원 | 15 |
4,600 ~ 8,800만원 | 24 |
8,800 ~ 1억 5천만원 | 35 |
1.5 ~ 3억원 | 38 |
3 ~ 5억원 | 40 |
5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에게 적용되었던 월세액 12% 공제 혜택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로 확대되었으며 세액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수 노무직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으로 확대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됩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국가, 지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 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가액 기준이 주택(5억 원), 주택분양권(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단, 주택분양권 취득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공제한도도 이전과 동일하게 300만 원 ~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으며 소비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합계액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공연·미술관 이용분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아직 사용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비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사회 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지출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세방법으로는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느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