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라면, 직장생활의 첫걸음부터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와 회사 간의 약속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중요한 서류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과 함께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들을 소개하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필수 사항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정의하는 서류입니다.
이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 사항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고용주 또한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1. 임금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임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일과 지급 방식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주에 몇 일을 일할지와 같은 근로 시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외에 휴게시간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3. 유급휴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습니다. 유급휴가는 일정 근로 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서면 작성 및 보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벌칙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직무 적응과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 근로계약서 예시 (일반 정규직 기준)
근로계약서
근로자 [홍길동]과 사용자 [㈜예시컴퍼니]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5년 4월 10일부터 정년 또는 계약 해지 시까지로 한다.
※ 수습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2025.04.10 ~ 2025.07.09)
2.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예시컴퍼니 본사
3. 업무내용
제품디자인 및 관련 기획 업무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09:00~18:00, 점심 휴게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5. 임금
월 기본급: 2,400,000원
상여금: 연 100% (회사 규정에 따름)
기타 수당: 교통비 월 50,000원 별도 지급
임금 지급일: 매월 말일, 계좌이체
6.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발생 조건은 법령을 따른다.
7. 퇴직금
근속 1년 이상 시, 퇴직금은 퇴직 시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 지급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8.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9. 기타사항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련 법령을 따르며, 근로조건 변경 시 양자 합의하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2025년 4월 10일
구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회사) ㈜예시컴퍼니 대표 김예시 (서명 또는 도장)
근로자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재정리한 것이며, 수습·계약직·단시간근로자용으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턴 및 계약기간, 수습기간 등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실무 경험을 쌓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과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 조건은 정규직 전환 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이 기본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만약 수습기간 이후 근로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그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몇 가지 팁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필수 항목 기재가 누락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계약 관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명확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임금 구조 확인
급여는 근로계약서의 핵심 항목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방식과 지급일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사회초년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노동법 상식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을 정한 법적 장치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는 불법이며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 야간근로는 2배, 휴일근로는 1.5배 또는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분류되며, 이 시간에 근무하면 1.5배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휴일근로: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최소 15시간 이상)**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주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며,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첫 직장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노동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이 당신의 직장 생활을 더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이며, 고용주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휴가 사용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정규직 전환의 중요한 시기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첫 직장을 시작할 때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 권리
-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수당 및 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최소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1년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통 1년에 30일 분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계약서 Q&A
Q. 구두로만 계약하고 일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시 법적 증거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Q. 수습기간 중 해고도 가능한가요?
A.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부당한 해고는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Q.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며, 연차 발생 기준에 포함됩니다. 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수습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 시기에는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인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무급이 아닌 유급 인턴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연봉제 직원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A. 연봉제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수당 포함’ 문구가 있고, 근로자와 사전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A. 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도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직)와 무관하게,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퇴직금은 계약 종료 전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주택 구입, 장기요양 등)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근로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 연차는 안 쓰면 수당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사용을 독려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 촉진 제도(2회 이상 사용 권유)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돼도 유효한가요?
A.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이나 법령 기준으로 대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과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상담센터 활용법까지 정리해주면 실무적인 도움이 큽니다.
2. 알바생도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말 알바도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법 핵심 항목(주휴수당,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휴게시간 등)을 정리하면 검색 유입이 많습니다.
3. 2025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계산 예시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시급은 얼마인지 등 실생활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계산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4.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법
수습기간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 해고 사유 요구 방법,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면 초년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5.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 계약서의 차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을 때와 ‘용역 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의 차이점, 보험 가입 여부, 세금 문제 등 비교해주는 콘텐츠도 검색 수요가 많습니다.
6.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신청 방법
퇴직금 외에도 연차수당, 실업급여, 교육수당, 고용노동부 재취업 지원제도 등 퇴사 이후 받을 수 있는 제도별 수당을 정리해주는 콘텐츠도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