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는 다양한 긴급재난 상황에 돌이되어 각각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및 각 지역의 생활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등등 각각의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30만원에서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노랗 목차
- 2020년 3월 30일 (월) ~ 5월 15일 (금)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서울복지 포털 (wis.seoul.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방법
- 고령 및 장애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주소지내의 동 주민세넡에 전화 상담
- 연락처 : 02 – 120
- 이는 공정마스크 5부제와 동일합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 신청 준비서류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을 위해 동 주민센터 점수는 4월 16일 목요일부터 진행합니다.
5부제 신청 및 신분증 지참,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 합산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 소득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11원 | 6,506,368원 |
각각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며 가구원수 기준은 2020년 3월 18일 0시기준입니다.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으로 동거인의 경우 제외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제외대상
-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자
- 입원 및 자각격리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 실업급여 대상자 (2020년 수급자)
-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사회공헌 및 어르신,뉴딜일자리
- 청년수당 수급자
서울시 긴급 재난생활비 수당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는 최소 7일이 소요됩니다.
지급이 최종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이 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태갷서 발급받게 됩니다.
- 서울사랑 상품권 “모바일“
-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 사용처 및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
-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 신분증 지참 후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카드 직접수령
- 사용처 “지역 내 식당 및 마트,편의점등)
이렇게 발급받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 모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