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의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3년차 이상부터 40세(8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민방위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핸드폰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명의나 타인명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방위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정보를 통해 본인 인증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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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민방위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해결 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
- 본인 인증이 안 될 경우,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에 안내된 전화번호(1522-7183)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세요.
- 담당자가 대원 정보를 확인 후 인증 처리를 도와줄 수 있으며 카카오나 네이버인증서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및 현장 인증
-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 민방위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장소에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한 현장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및 요건
- 1~2년차 대원: 연 4시간
- 3~4년차 대원: 연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연 1회, 연 1시간
- 교육 조회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교육 당일에는 차량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요일제 등으로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차량 이용 시 민방위 담당자에게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본인명의의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위의 안내된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
만약 민방위 이수가 어렵다면 유예나 면제 대상자(경찰, 소방관, 현역군인, 예비군, 학생 등)일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민방위과로 연락하시면 세심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민방위교육은 모든 대원님들이 손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원님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