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중도해지 부득이한 경우 6가지

연말정산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양한 세금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와 함께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집을 구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금저축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보통 이러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받는 환급 소득세에 따라 각각 나이와 함께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연금저축 납입 및 및 세입 공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중도해지시 부득이한 경우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 세액

소득구분 과세표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_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16. 5%
5500만원 ~ 1억 2천만원 13.2%
1억 2천만원 이상 3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16.5%
4천만원 ~ 1억원 13.2%
1억원 이상 3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연금저축 세금공제

연말정산 진행시 연금저축을 납입할때 세액공제 혜택으로 세금 환급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연금을 받을대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세만 과세대상이고 1,200만원 이상이 넘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추가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연금저축 세율 4가지

  1. 연금저축을 납입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연금저축를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선 16.5%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4.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에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종신형 연금보험 : 4.4%

​종신형연금은 70세 미만에도 5.5%가 아닌 4.4%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참고

퇴직연금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퇴직연금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찾아야 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연금수령 개시 전 연금 수령 개시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세율
(5.5% ~ 3.3%)
연금소득세율
(5.5 ~ 3.3%)
연금소득세율
(5.5% ~ 3.3%)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율과세
(기사소득세율 16.5%)
연금소득세율
(5.5 ~ 3.3%)
고율과세
(기타소득세율 16.5%)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연금저축 해지 부득이한 이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천재지변 신문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 신고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요양기간 3개월을 증빙하는 서류
가입자의 파산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결정문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6가지 사항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가능하나 연금저축의 경우 해당사유로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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