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양한 세금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와 함께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집을 구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금저축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러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받는 환급 소득세에 따라 각각 나이와 함께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연금저축 납입 및 및 세입 공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중도해지시 부득이한 경우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 세액
소득구분 | 과세표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세액 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_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
16. 5% |
5500만원 ~ 1억 2천만원 | 13.2% | |||
1억 2천만원 이상 | 3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 ||
종합소득세 |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
16.5% |
4천만원 ~ 1억원 | 13.2% | |||
1억원 이상 | 3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
연금저축 세금공제
연말정산 진행시 연금저축을 납입할때 세액공제 혜택으로 세금 환급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연금을 받을대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세만 과세대상이고 1,200만원 이상이 넘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추가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연금저축 세율 4가지
- 연금저축을 납입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연금저축를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에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종신형 연금보험 : 4.4%
종신형연금은 70세 미만에도 5.5%가 아닌 4.4%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참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찾아야 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금수령 개시 전 | 연금 수령 개시후 | |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율 (5.5% ~ 3.3%) |
연금소득세율 (5.5 ~ 3.3%) |
연금소득세율 (5.5% ~ 3.3%)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고율과세 (기사소득세율 16.5%) |
연금소득세율 (5.5 ~ 3.3%) |
고율과세 (기타소득세율 16.5%) |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연금저축 해지 부득이한 이유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 | 신문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
가입자의 사망 | 사망진단서 |
가입자의 해외이주 | 해외이주 신고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나 요양기간 3개월을 증빙하는 서류 |
가입자의 파산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 결정문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6가지 사항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가능하나 연금저축의 경우 해당사유로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