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 연말정산 2020년을 준비중인 직장인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내역 공제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근로자는 이번 2020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을 연말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 기준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즉 지난 1년 동안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을 넘지 않을 경우는 연말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내역‘을 출력해 따로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도 공제한도
근로자별 공제한도를 따질 때의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 300만원
- 총급여의 20%
두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이 자신의 카드 공제한도로 책정되는데 근로자의 총급여가 1,500만원 이상이라면, 공제한도는 ‘전부 연 3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 관계 없이 공제한도는 누구나 ‘연 300만’으로 같았지만, 제작년과 지난해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250만원한도,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급여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020년
구분 | 지난 1년 간 카드 사용금액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00만원 (대중교통 60만원,문화비 60만원 포함)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1,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
과세표준에 따른 2020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인 데, 근로자의 총급여에 비해 ‘과세표준 금액’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 (특히, 공제금액이 큼)와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들 (인적공제, 카드 공제, 주택마련, 청약저축)로 공제받는 금액만큼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며, A씨의 카드 공제금액인 382만원도 그 만큼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방법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총급여의 25% 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느것을 추천합니다. (1년 중, 카드 사용순서와는 상관 없음),
그리고 그이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마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간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이 좋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혜택이 좋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우선올해 받을 총급여의 25% 되는 금액이 얼마인 지 계산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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