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 501(c)(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회는 자동으로 면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교회가 세금 면제 혜택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연방 정부의 소득세에서 제외되며, 교인의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 정부 소득세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야 할 세금: 급여세
교회는 면세 기관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직원들의 급여세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중세금 법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직원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 (UBIT)
교회가 고유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러한 수익은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 (UBIT)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교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UBIT 예외 사항과 과세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 임대 세금면제 혜택
교회가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 행위가 교회의 공식적인 소명서(Mission Statement)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소명서가 임대와 연관되어야 하며, 임대 행위가 교회의 소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 정부의 재산세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이 없는 임대일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임대료 면제
교회 주차장의 임대 경우, 교회 고유 면세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사용하고 주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교회 고유 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삼자와의 임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료는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사 단기 임대료 면제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이 명확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까지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나 주민 행사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 여부는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카페 운영 수익
교회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교회의 면세 목적과 관련이 있는 판매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카페와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편의를 위한 카페 사업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중고품 판매나 모금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수익이 판매 행사에서 창출되고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기부된 것이고 노동력이 자원봉사에 의한 것이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교회의 임대, 판매, 모금 활동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