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은 사회복지부와 관련 기관에서 시행되며, 국내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급여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가지 주요 급여 범주가 있으며, 각 범주에 따라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생활 보장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약물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급여는 주택 임대료나 주택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교육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지방 자치 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당국의 지침과 지원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안녕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사회 전반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또는 가족의 총 소득을 나타내며, 정부에서 매년 복지부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을 설정합니다. 중위소득은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 부양가족: 또 다른 조건은 부양가족의 존재 및 부양능력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무리하다면 해당 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로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지만, 기타 협력 동거자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건들이 현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정부나 지방 당국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실제로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은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주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이 시대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조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및 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책)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 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먼저 개인 또는 가족의 실제소득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 항목을 포함합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가구의 크기, 구성원, 거주지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예상 지출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는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합니다.
- 근로 소득제: 소득 평가액 계산에서는 근로 소득제를 고려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세 및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근로 소득을 보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그 가치를 파악합니다.
- 기본재산액: 정부에서는 기본재산액을 설정하며, 이것은 소득 평가액 계산에서 고려됩니다.
- 부책: 부책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책을 나타냅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될 때 얼마나 계산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시: 가정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월 평균 생활비용을 1,5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A의 실제소득은 월 2,000,000원이고, 근로 소득제에 따른 소득세와 공제로 인해 실제 지불해야 할 세금은 월 200,000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이고, 이것은 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기본재산액은 5천만 원입니다. 부책은 없습니다. 주택의 소득환산율은 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2,000,000원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1,500,000원
- 근로 소득제 공제: 200,000원
- 소득 평가액 = 2,000,000 – 1,500,000 – 200,000 = 3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종류별 가액: 1억 원
- 기본재산액: 5천만 원
- 부책: 없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 5천만) x 4% = 4백만 원
따라서 이 예시에서의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결과인 300,000원 + 4,000,000원 = 4,300,000원이 됩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 건강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해서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 2019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32000원, 학용품비 71000원
-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매년 증가하는 물가와 최저임금과 함게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혜택 또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 인상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9년 | 170만7008원 | 290만6528원 | 376만 32원 | 461만3536원 | 546만7040원 | 632만544원 |
2020년 | 175만7194원 | 299만1980원 | 387만577원 | 474만9174원 | 562만7771원 | 650만6368원 |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30일(화) 제58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관련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의 최저보장 수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에 해당하는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아래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 142만5000원
- 의료급여 : 190만원
- 주거급여 : 213만7000원
- 교육급여 : 237만5000원
기존 2019년과 비교해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합니다.
2019년 &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중위 30%) | 2019년 | 51만2102 | 87만1958 | 112만8010 | 138만4061 | 164만112 | 189만6163 |
20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
의료급여(중위 40%) | 2019년 | 68만2803 | 116만2611 | 150만4013 | 184만5414 | 218만6816 | 252만8218 |
20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
주거급여(중위 45%) | 2019년(44%) | 75만1084 | 127만8872 | 165만4414 | 202만9956 | 240만5498 | 278만1039 |
2020년(45%)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
교육급여(중위 50%) | 2019년 | 85만3504 | 145만3264 | 188만 16 | 230만6768 | 273만3520 | 316만272 |
20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기준으로 볼때 2019년에는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4만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비고 (2019년 대비 상승 | |
2019년 | 2020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만1208원 | 13만2000원 | 13만4000원 | 1.4%↑ |
중학생 | 20만8860원 | 20만9000원 | 21만2000원 | 1.4%↑ | |
고등학생 | 20만9000원 | 33만9200원 | 62%↑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1000원 | 7만2000원 | 1.4%↑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1000원 | 8만3000원 | 1.4%↑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고지한 금액 전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해당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처리 시간이 짧고 효율적입니다.
-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당국의 신청 양식을 요청하고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처리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 복지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무소 직원이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시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7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기초연급 수급자확인서를 인터넷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래 6가지의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기본적으로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며 인터넷 신청은 바로 가능하며 그 외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신청하려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당국의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문의하거나 참고하세요.
복지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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