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준비물 및 과태료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수가 통계적으로 3천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것은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갱신을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미갱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기준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이 갱신 주기는 각 운전자의 취득 일자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규칙 준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준비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갱신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가 필요하며, 일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건강검진서,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합격점수 필기 및 도로주행 시험 취득절차

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및 병원등에 비치되어 있음)
  • 갱신 수수료 12,500원
  • 신체 검사비

2종 자동차 면허증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

각각 자신의 운전면허증 1종과 2종에 대해 수수료 및 준비물이 조금 다릅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등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와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외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그리고 7,500원의 영수필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규격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1종 2종 준비물
  • 운전면허증 발급과 동일하게 갱신시에도 해당 상반신 칼라사진에 촬영에는 규격이 존재합니다.
  • 탈모,상반신,무배경,무보정,
  • 얼굴방향은 기울이지 않고 정면 응시
  • 색안경 등 눈을 가리지 않는 사진
  • 인화 사진 제출 시 3.5cm x 4.5cm 표준규격으로 인화용지로 출력된 사진만 가능
  • 홈페이지 이용시 가로 350 x 450px, 200kb 이하의 JPG 확장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증
    • 적성검사 주기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한 면허증
    • 적성검사 주기는 7년 주기, 6개월기간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증
    • 적성검사 주기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한 면허증
    • 적성검사 주기는 9년 주기, 6개월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앞면에 하단에 갱신기간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분실되었거나 노후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

이파인 홈페이지 -> 내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메뉴에서 운전면허증 갱신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특정 날짜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갱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미갱신 기간의 길이와 지역 법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벌금으로 책정됩니다.

운전면허 과태료 부과 상황

  • 미갱신 시 벌금: 미갱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운전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미갱신의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 운전 시에는 불법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면허 취소: 미갱신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면허 미갱신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무사항이며, 미갱신 과태료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갱신 기간을 잊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법규나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참고

자동차 검사 및 범칙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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