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를 말하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세 과세대상은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은 지방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로서 각각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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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 절차 없음 | 설립등기 및 자본금 납입 필요 |
사업자 책임 |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함 |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대외신인도 |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의해 평가받으므로 현실적으로 낮음 | 일반적으로 높으며 입찰이나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소득분배 | 이익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익을 그엽나 배당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음 |
주민세 납세자의 경우 개인분 및 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각각 나뉘며 개인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은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참고 : 주민세 신고 및 납부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회계 차이
노랗 목차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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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 수입금액에 다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 | 수익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작성 |
세율 | 6% ~ 45% |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20% |
대표자 인건비 |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용 없음 | 고용관계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부가가치세 신고 |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신고 |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신고 |
사업자 형태 |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뉨 |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 |
외부감사제도 | 없음 | 자산 및 부채,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감사의무 실행 |
세금계산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보통 과세표준이 2,15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증빙관리와 장부작성에 있어 더 엄격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회계관련 직원을 두거나 세무사에 별도로 의뢰를 하는것이 좋으며 이경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의 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을 검토하느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 “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고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세세목 별로 각각 달라집니다.
-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8월 31일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주민세 세율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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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개인 사업자 기본세율 | 5만원 |
법인 사업자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 법인 :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법인 : 20만원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주민세 세율은 개인분의 경우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사업소분은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세율입니다.
기본 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납부금액이며 과세표준의 경우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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