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2022년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을 텐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환급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뭐 알아서 제대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혹시나 정산상에 오류 등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만약 반대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한 사람들이라면 단 1분 만에 확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로 한 번씩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신고 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해서 2021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수령 미환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세금신고 후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홈텍스 주소는 네이버다 다음등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도 되며 주소는 www.hometax.go.kr 로 접속 가능합니다.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시기에 접속했다면 위의 상단 이미지가 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래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조회 /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국세 환급금 찾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기
- 내국인 / 외국인
- 주민번호 or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or 상호
3가지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참고로 본 기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8 이상에서 접속해야 하며 구글 크롬에선 실행이 안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되면 1페이지 하단에 76 차감징수세액에서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납부
환급금 받기 유의사항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 2021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1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8 이상이라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도 실행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저의 경우 아쉽게도 미수령 환급금이 없으며 2~30만 원 정도 토해냈는데 토해내는 금액은 따로 표시되지 않는 듯합니다.
1 thought on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금액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