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20살이 지난 성인이라면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일부 신체검사 점수에 따라 공익이나 군대 면제조건에 해당한다면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연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군대 면제조건은 무엇이고 각 신체검사 “신검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군대 현역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참고 : 군대 신체검사 준비물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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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등급종류 신체등급 판정기준
2024년 새해부터 병무행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키가 작아 공익근무요원 또는 군대 면제 판정을 받는 기준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신장이 158cm 이하일 경우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되었지만, 새해부터는 키가 145cm 이하일 경우 5급,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며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키가 140cm 이하일 경우 6급으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조건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대 신체검사 등급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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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질병 및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군대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부터 3급은 현역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4급 판정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구청이나 지하철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5급과 6급은 군면제이며 5급은 군면제 후 민방위를 받으며 6급의 경우 민방위도 면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민방위 훈련조회 및 미참석 시 벌금 과태료
7급 판정시에는 재검대상사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7급을 받으면 여러가지로 번거로워집니다.
군면제 최종학년 면제기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군면제 대상 및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 고졸 이상 : 1급 ~ 3급 현역 판정
- 고졸 이상 4급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 근로 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신체적 조건 별 4급 공익 및 군대 면제대상
- 키가 너무크거나 키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 키 146cm ~ 159cm의 신체를 가지거나 204cm 이상의 거구인 경우 4급 공익근무요원
- 키 146cm 이상 작은 사람의 경우는 군대면제가 됩니다.
- 술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 면제입니다.
-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이 또한 군대 면제대상입니다.
-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귀화자의 경우에도 군면제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고아의 경우 군대면제입니다.
- 월수익 166만원 미민이거나 총 재산이 5600만원 미만으로 생계가 힘든가정의 경우에도 면제대상입니다.
- 교도소를 1년6개월 이상 징역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에도 면제입니다.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이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이북자 또한 면제대상
- 흔치 않지만 국제대회 올림픽금메달 리스트의 경우에도 군대면제대상입니다.
키 143cm 이하 및 204cm 이상 군대면제 및 공익판정
- 신장 기준
- 140cm 이하: 6급 (지체장애)
- 140.1cm 초과 ~ 145.9cm 미만: 5급 (지체장애)
- 146cm 이상 ~ 158.9cm 미만: 4급
- 159cm 이상 ~ 203.9cm 이하: BMI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 204cm 이상: 4급 (국군체육부대)
- BMI 기준
- 20~24.9: 정상 범위로, 159cm 이상 ~ 203.9cm 이하의 신장에서는 1급 판정.
- 18.5~19.9: 저체중 범위로, 159cm 이상 ~ 203.9cm 이하의 신장에서는 2급 판정.
- 15~18.4: 심한 저체중 범위로, 159cm 이상 ~ 203.9cm 이하의 신장에서는 3급 판정.
- ~14.9: 극심한 저체중 범위로, 159cm 이상 ~ 203.9cm 이하의 신장에서는 4급 판정.
- 25~29.9: 과체중 범위로, 159cm 이상 ~ 203.9cm 이하의 신장에서는 4급 판정.
- 30~39.9: 비만 범위로, 159cm 이상 ~ 203.9cm 이하의 신장에서는 4급 판정.
- 40 이상: 고도비만 범위로, 159cm 이상 ~ 203.9cm 이하의 신장에서는 4급 판정.
군대면제 및 공익판정을 받기 가장 쉽고 근본적인것은 바로 키와 몸무게로 십자인대파열등으로 군대를 면제받느다느거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장에 따른 군대 면제 및 공익근무 기준
신장 (cm) |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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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6급 (병역 면제) |
140.1 ~ 145.9 | 5급 (제2국민역, 면제) |
146 ~ 158.9 | 4급 (공익근무) |
159 ~ 203.9 | 1급, 2급, 3급 (현역) |
204~ | 4급 (국군체육부대) |
우선 키가 140cm 이하라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키가 159cm 이하의 경우 공익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에 따른 군대 면제 및 공익근무 기준
BMI |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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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4.9 | 1급, 2급, 3급 (현역) |
18.5 ~ 19.9 | 4급 (공익근무) |
15 ~ 18.4 | 4급 (공익근무) |
~14.9 | 5급 (제2국민역, 면제) |
25 ~ 29.9 | 4급 (공익근무) |
30 ~ 39.9 | 4급 (공익근무) |
40~ | 5급 (제2국민역, 면제) |
다음은 BMI라고 하여 비만도에 따른 공익판정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위 키와 몸무게를 입력 후 본인의 체질량 BMI 수치를 확인해보고 공익 및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BMI: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170cm(1.7m)이고 몸무게가 60kg인 경우, BMI는 60 / (1.7 * 1.7) = 20.76입니다.
- 체중에 따른 판정: 170cm의 경우, 43.3kg 이하이거나 115.6kg 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군인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월급
- 신검 시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여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는 시도는 병역비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체중 및 BMI는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측정을 통해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재측정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병역 처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