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배기량별 세금 계산법과 절세 혜택

승용차 과세 및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배기량별 세금 계산과 절세 혜택

승용차의 과세 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주로 등록세와 취득세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승용차의 과세는 대부분 등록세와 취득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에 적용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세는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이 부과율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부과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등록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차량을 처음 구매할 때만 부과되며, 이후 재판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역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목세율차량 가격부과되는 세금세금 합계
등록세 + 취득세7%10,000달러700달러700달러

만약 어떤 국가에서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고 해당 국가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총 7%로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차량 가격이 10,000달러라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하여 7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승용차의 과세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세금율도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를 계획할 때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세금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으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표 참고하느것이 좋습니다. 매월 내는 세금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때 알아야하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격기준의 세금이 아니라 자동차의 배기량 CC 기준으로 자동차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체 세금표를 확인해야합니다.

  • 경차: 1,25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4% 부과
  • 승용차: 7%부과(등록세 5% + 취득세 2%)

자동차세 자동차세금이란?

자동차세 세금표 배기량별 세금

자동차세는 지방세라고 하는 세금에 해당하며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됩니다.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기기일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를 1분기로 6월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2분기는 12월16일 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기간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 :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세금은 배기량, 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영업용 차량비영업용 차량보다 세액이 훨씬 저렴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대한 최신 자동차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최신 규정에 맞춰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승용차 세금 (배기량별)

차량 종류배기량 (CC)영업용 세액 (1CC당)비영업용 세액 (1CC당)
승용차1,000cc 이하18원80원
1,600cc 이하18원140원
2,000cc 이하19원200원
2,500cc 이하19원200원
2,500cc 초과24원240원
  • 영업용 차량의 세액이 비영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1,600cc 이하의 영업용 승용차는 1CC당 18원인 반면, 비영업용 승용차는 1CC당 14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세금 (배기량별)

차량 종류배기량 (CC)영업용 세액 (1CC당)비영업용 세액 (1CC당)
승합차1,600cc18원140원
2,500cc 이하18원200원

화물차 세금 (적재량별)

차량 종류적재량 (kg)영업용 세액비영업용 세액
화물차1,000kg 이하6,600원28,500원
2,000kg 이하9,600원34,500원
3,000kg 이하13,500원48,000원
4,000kg 이하18,000원63,000원
5,000kg 이하22,500원79,500원
6,000kg 이하36,000원135,000원
10,000kg 이하45,000원157,500원

특수자동차 세금

차량 종류영업용 세액비영업용 세액
대형 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소형 특수자동차13,500원58,500원

영업용 차량비영업용 차량보다 세액이 낮아,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상당한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차나 소형차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차량 구매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배기량 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금 위택스 납부하기

자동차의 세금은 연식에 따라 경감이 되기때문에 오래된 차량의 경우 같은 차종이여도 더욱 저렴하게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당 세액 + 교육세라는것이 붙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cc)세금율 (1cc당)배기량세 (원)지방교육세 (30%)총 취득세 (원)
1,000 이하80원80,00024,000104,000
1,600140원224,00067,200291,200
2,000200원400,000120,000520,000
3,000200원600,000180,000780,000
전기차100,000원100,00030,000130,000

​1cc 당 세액은 영업용의 경우 1cc당 세액의 경우 16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로 분류되어 차등 계산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 초과로 분류되어 차등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된 배기량에 따른 세금과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최종 자동차세가 산정된다. 지방교육세는 기준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승용차는 최초 등록 이후 만 2년이 초과되면 그 이후 세액이 감면되며 1년당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00cc 자동차 취득세

​보통 경차에 탑재된 배기량은 1,000이하로서 모닝이나 스파크등이 대표적이며 실제 경차를 보면 1000cc보다 약간 모자르게 999cc등으로 출시되며 반올림하여 1000cc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cc 당 80원이 과세되므로 자동차세는 80,000 원 + 지방교육세 2만4천원을 더하면 104,000 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1,000cc 이하의 경차의 자동차세는 104,000원 이하로 세금이 나오는데  게다가 경차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1년에 2회 분납) 1년에 1회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1,600cc 자동차 취득세

1600cc의 자동차는  준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1cc 기준 과세에 따라 cc당 140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1600cc x 140원으로 224,000원의 배기량세가 나오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 67,200원을 더하면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금으로는 291,200원입니다.

중형 세단의 경우 대부분 2,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전기 엔진과 같이 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1,600cc 수준의 배기량을 사용하며 같은 중형 모델이라 할지라도 2,000cc의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납부해야할 세금은 다르며 1600cc 이하의 차량으로 1년치 자동차세는 291,200원이 된다.

2,000cc 자동차 취득세

중형 세단은 2,000cc 배기량을 사용하며 1,6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1cc 당 200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기본 배기량세는 2000cc x 200원 = 400,0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20,000 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520,000원을 납부해야하며 1,600cc에 비해 400cc만 올랐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으로는 무려 228,8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다만, 보통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일수록 엔진의 힘과 정숙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000cc 자동차 취득세

​3,000cc 또한 1,600cc 초과 했으므로 1cc 당 200원의 세금이 발생되며 기본 배기량은 3000cc x 200원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60만원이며 지방교육세 30%인 180,000원이 추가되어 최종족으로 계산된 780,000 원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어 100,000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세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시기할인%
1월10%
3월7.5%
6월5%
9월2.5%
일찍 납부할수록 할인%가 높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시기에 따른 할인율이 감면되며 ​자동차세 납부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1월에 납부 시 최대 1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른 할인 혜택

자동차 년식경감율
3년5%
4년10%
5년15%
6년20%
7년25%
8년30%
8년35%
10년40%
11년45%
12년50%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할인%가 커집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종류,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등록시에 지불하게 되는데, 최초 등록 이후 3년부터 자동차세에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감제도는 차량의 나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경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차부터 경감 시작: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부터 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
  2. 연간 5% 경감: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각 연도마다 자동차세가 5%씩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서는 5% 경감, 4년차에서는 10% 경감, 이런 식으로 연간 5%씩 적용됩니다.
  3. 최대 50%까지 경감 가능: 최대 12년이 경과한 차량은 50%까지 자동차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경감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나 소형차량은 경감률이 높으며 대형차량은 낮습니다.
  5. 지방별로 다른 경감 정책: 지방 세금 정책에 따라 경감 정책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경감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지역에 따라 실제 경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또는 등록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세 경감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세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동차 세금 미납 및 위반에 따른 벌금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는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세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 세금은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금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회수 또는 번호판 영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영수증이 없으면 차량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세금 미납 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 항목과태료 부과 방식처벌 내용
자동차세 미납연체료 부과 (하루 단위)차량 번호판 영치, 등록증 회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제재
교통법규 위반교통 위반 과태료과속, 주정차,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위반 사항에 따른 벌금 부과

자동차 세금 연체에 따른 추가 비용

자동차 세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지만, 이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므로, 상반기하반기 각각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는 하루 단위로 부과됩니다.

연체 기간연체료율연체금 예시
1일 ~ 10일3%100,000원 미납 시 3,000원 연체료
11일 ~ 30일5%100,000원 미납 시 5,000원 연체료
30일 이상10%100,000원 미납 시 10,000원 연체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항은 과속,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 외에도 벌점이나 면허 정지와 같은 처벌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과태료벌점
과속최대 30만원15점 (최대)
불법 주정차최대 10만원벌점 없음
신호 위반최대 50만원15점

과태료 절감을 위한 팁

  1. 자동차세 납부 기한 준수: 자동차세는 연초에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여 연체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통법규 준수: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세금 자동 납부 등록: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납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매년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미납이나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미납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관한 자동 납부 시스템이나 자동차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금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AQ

1.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하루 지체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하며, 결국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 및 추가 벌금을 피하려면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 미리 납부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 혜택도 있으므로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 시 최대 10% 할인, 3월에는 7.5% 할인, 6월에는 5%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납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으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가 많이 부과되는 차량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자동차세 경감제도는 어떤 차량에 적용되나요?

자동차세 경감제도는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부터 경감이 시작되며, 매년 5%씩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나 소형차량은 경감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형차량은 경감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4. 전기차는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차령에 따른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차량의 이전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세금 및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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