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과세 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주로 등록세와 취득세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승용차의 과세는 대부분 등록세와 취득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에 적용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세는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이 부과율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부과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등록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차량을 처음 구매할 때만 부과되며, 이후 재판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역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에서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고 해당 국가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총 7%로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차량 가격이 10,000달러라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하여 7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승용차의 과세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세금율도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를 계획할 때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세금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으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표 참고하느것이 좋습니다. 매월 내는 세금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때 알아야하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격기준의 세금이 아니라 자동차의 배기량 CC 기준으로 자동차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체 세금표를 확인해야합니다.
- 경차: 1,25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4% 부과
- 승용차: 7%부과(등록세 5% + 취득세 2%)
자동차세 자동차세금이란?
자동차세는 지방세라고 하는 세금에 해당하며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됩니다.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기기일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를 1분기로 6월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2분기는 12월16일 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기간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 :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1대당 연세액
승용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당 세액이 비영업용에 비해 엄청 저렴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1600cc의 차량의 경우 영업용일때 cc당 18원에 비해 비영업은 0이 하나 더 붙는 140원이며 영업용은 2500cc도 30원이 안되는 반면 비영업은 1600cc만 넘어도 200원이 넘습니다.
화물적재량 | 1대당 자동차 세금표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만원 | |
대형전세버스 | 7만원 | |
소형전세버스 | 5만원 | |
대형일반버스 | 4만2천원 | 11만5천원 |
소형일반버스 | 2만5천원 | 6만5천원 |
화물자동차 1대당 세금 역세액
화물 적재량 | 1대당 자동차 세금표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만8천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만4천500원 |
3000kg 이하 | 1만3천500원 | 4만8천원 |
4000kg 이하 | 1만8천원 | 6만3천원 |
5000kg 이하 | 2만2천500원 | 7만9천500원 |
6000kg 이하 | 3만6천원 | 13만500원 |
10000kg 이하 | 4만5천원 | 15만7500원 |
특수자동차 세금 연세액
화물 적재량 | 1대당 자동차 세금표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 특수자동차 | 3만6천원 | 15만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1만3500원 | 5만8500원 |
배기량 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의 세금은 연식에 따라 경감이 되기때문에 오래된 차량의 경우 같은 차종이여도 더욱 저렴하게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당 세액 + 교육세라는것이 붙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cc) | 세금율 (1cc당) | 배기량세 (원) | 지방교육세 (30%) | 총 취득세 (원) |
---|---|---|---|---|
1,000 이하 | 80원 | 80,000 | 24,000 | 104,000 |
1,600 | 140원 | 224,000 | 67,200 | 291,200 |
2,000 | 200원 | 400,000 | 120,000 | 520,000 |
3,000 | 200원 | 600,000 | 180,000 | 780,000 |
전기차 | 100,000원 | 100,000 | 30,000 | 130,000 |
1cc 당 세액은 영업용의 경우 1cc당 세액의 경우 16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로 분류되어 차등 계산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 초과로 분류되어 차등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된 배기량에 따른 세금과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최종 자동차세가 산정된다. 지방교육세는 기준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승용차는 최초 등록 이후 만 2년이 초과되면 그 이후 세액이 감면되며 1년당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00cc 자동차 취득세
보통 경차에 탑재된 배기량은 1,000이하로서 모닝이나 스파크등이 대표적이며 실제 경차를 보면 1000cc보다 약간 모자르게 999cc등으로 출시되며 반올림하여 1000cc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cc 당 80원이 과세되므로 자동차세는 80,000 원 + 지방교육세 2만4천원을 더하면 104,000 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1,000cc 이하의 경차의 자동차세는 104,000원 이하로 세금이 나오는데 게다가 경차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1년에 2회 분납) 1년에 1회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1,600cc 자동차 취득세
1600cc의 자동차는 준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1cc 기준 과세에 따라 cc당 140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1600cc x 140원으로 224,000원의 배기량세가 나오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 67,200원을 더하면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금으로는 291,200원입니다.
중형 세단의 경우 대부분 2,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전기 엔진과 같이 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1,600cc 수준의 배기량을 사용하며 같은 중형 모델이라 할지라도 2,000cc의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납부해야할 세금은 다르며 1600cc 이하의 차량으로 1년치 자동차세는 291,200원이 된다.
2,000cc 자동차 취득세
중형 세단은 2,000cc 배기량을 사용하며 1,6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1cc 당 200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기본 배기량세는 2000cc x 200원 = 400,0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20,000 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520,000원을 납부해야하며 1,600cc에 비해 400cc만 올랐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으로는 무려 228,8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다만, 보통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일수록 엔진의 힘과 정숙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000cc 자동차 취득세
3,000cc 또한 1,600cc 초과 했으므로 1cc 당 200원의 세금이 발생되며 기본 배기량은 3000cc x 200원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60만원이며 지방교육세 30%인 180,000원이 추가되어 최종족으로 계산된 780,000 원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어 100,000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세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시기 | 할인% |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시기에 따른 할인율이 감면되며 자동차세 납부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1월에 납부 시 최대 1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른 할인 혜택
자동차 년식 | 경감율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8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종류,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등록시에 지불하게 되는데, 최초 등록 이후 3년부터 자동차세에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감제도는 차량의 나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경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차부터 경감 시작: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부터 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
- 연간 5% 경감: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각 연도마다 자동차세가 5%씩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서는 5% 경감, 4년차에서는 10% 경감, 이런 식으로 연간 5%씩 적용됩니다.
- 최대 50%까지 경감 가능: 최대 12년이 경과한 차량은 50%까지 자동차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경감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나 소형차량은 경감률이 높으며 대형차량은 낮습니다.
- 지방별로 다른 경감 정책: 지방 세금 정책에 따라 경감 정책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경감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지역에 따라 실제 경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또는 등록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세 경감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세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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