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불법소프트웨어 불법단속 내용증명 공문 합의방법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등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Adobe는 필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obe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은 매우 중요하며 흔히 포토샵 및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트, 프리미어, 에프터이펙트, 라이트룸 등 불법 크랙버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 어도비에서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dobe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에 대한 내용증명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 공문 내용증명 요청 의미와 이유

어도비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의 직원 수에 비해 정품 라이센스 구매수량이 부족한 경우 내용 증명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는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과 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Adobe 불법소프트웨어 불법단속 내용증명 공문 합의방법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형 개발 및 제작사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전문 법무법인에 위임하기 때문에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크랙버전 불법 사용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Adobe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기준과 경로

어도비는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트, 인디자인, 레빗, 프리미어, 에프터이펙트 등 크랙버전 단절 및 불법 복제 제품을 다운로드 받은 IP 주소를 추적하거나 정품 갱신 시점에 갱신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구직 사이트나 기업 정보 사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Adobe 소프트웨어 진단 테스트 결과 고객님 소프트웨어가 정품 아닌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Adobe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여부 또는 정품 라이선스 보유 현황과 상관없이 다양한 경로와 기준을 통해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 등 모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dobe 공문 대처 방법과 해결 방법

Adobe 공문을 받은 경우, 우선 공문이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시 저작권법 제 136조 최대 5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Adobe 불법소프트웨어 공문은 일반 공문과 감사 공문으로 나뉘며, 일반 공문은 정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정품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포토샵 및 일러스트, 라이트룸, 프리미어, 에프터이펙트, 인디자인 등 Adobe 제품군에 대하여 정품을 구매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추가 구매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시 저작권법 제 136조 최대 5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ADOBE 불법소프트웨어

그러나 무시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사 공문의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므로, 비정품 사용을 중단하고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며 이는 어도비 제품 군 외에도 오토데스크의 불법단속 또한 동일합니다.

Adobe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나 상이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공문을 받기 전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사내 PC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연결 시 본사로 신호가 전송되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지하면 공문을 발송하여 정품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Adobe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을 받은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의 조치이므로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품을 구매하거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Adobe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은 어도비의 저작권 보호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와 평판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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