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인터넷 신청방법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급여가 있으며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통급여

참고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중위소득 신청조건

참고 :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야 하며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모두 해당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 :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및 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책)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32000원,학용품비 71000원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 건강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해서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5. 2019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32000원, 학용품비 71000원
    •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매년 증가하는 물가와 최저임금과 함게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혜택 또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 인상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2인3인4인5인6인
2019년170만7008원290만6528원376만 32원461만3536원546만7040원632만544원
2020년175만7194원299만1980원387만577원474만9174원562만7771원650만6368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30일(화) 제58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관련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의 최저보장 수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4.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에 해당하는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45%(’19년 44%),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아래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 142만5000원
  • 의료급여 : 190만원
  • 주거급여 : 213만7000원
  • 교육급여 : 237만5000원

기존 2019년과 비교해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합니다.

2019년 &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19년

85만3504원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

(중위 45%)

20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

(중위 40%)

20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

(중위 30%)

20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기준으로 볼때 2019년에는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4만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

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2019년 대비 상승률)

2019년

20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시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증명서 발급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증명서 발급절차
  •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7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 3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연급 수급자확인서를 인터넷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래 6가지의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의료급여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4. 장애인 증명서
  5. 차상위계층 확인서
  6.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본적으로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며 인터넷 신청은 바로 가능하며  그 외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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