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급여가 있으며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통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노랗 목차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야 하며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모두 해당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 :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및 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책)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 건강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해서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 2019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32000원, 학용품비 71000원
-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매년 증가하는 물가와 최저임금과 함게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혜택 또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 인상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9년 | 170만7008원 | 290만6528원 | 376만 32원 | 461만3536원 | 546만7040원 | 632만544원 |
2020년 | 175만7194원 | 299만1980원 | 387만577원 | 474만9174원 | 562만7771원 | 650만6368원 |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30일(화) 제58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관련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의 최저보장 수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에 해당하는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아래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 142만5000원
- 의료급여 : 190만원
- 주거급여 : 213만7000원
- 교육급여 : 237만5000원
기존 2019년과 비교해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합니다.
2019년 &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19년 |
85만3504원 |
145만3264원 |
188만 16원 |
230만6768원 |
273만3520원 |
316만272원 |
2020년 |
87만8597원 |
149만5990원 |
193만5289원 |
237만4587원 |
281만3886원 |
325만3184원 |
|
주거급여 (중위 45%) |
2019년(44%) |
75만1084원 |
127만8872원 |
165만4414원 |
202만9956원 |
240만5498원 |
278만1039원 |
2020년(45%) |
79만737원 |
134만6391원 |
174만1760원 |
213만7128원 |
253만2497원 |
292만7866원 |
|
의료급여 (중위 40%) |
2019년 |
68만2803원 |
116만2611원 |
150만4013원 |
184만5414원 |
218만6816원 |
252만8218원 |
2020년 |
70만2878원 |
119만6792원 |
154만8231원 |
189만9670원 |
225만1108원 |
260만2547원 |
|
생계급여 (중위 30%) |
2019년 |
51만2102원 |
87만1958원 |
112만8010원 |
138만4061원 |
164만112원 |
189만6163원 |
2020년 |
52만7158원 |
89만7594원 |
116만1173원 |
142만4752원 |
168만8331원 |
195만1910원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기준으로 볼때 2019년에는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4만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 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비고 (2019년 대비 상승률) |
|
2019년 |
2020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만1208원 |
13만2000원 |
13만4000원 |
1.4%↑ |
중학생 |
20만8860원 |
20만9000원 |
21만2000원 |
1.4%↑ |
|
고등학생 |
20만9000원 |
33만9200원 |
62%↑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1000원 |
7만2000원 |
1.4%↑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1000원 |
8만3000원 |
1.4%↑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시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7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기초연급 수급자확인서를 인터넷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래 6가지의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기본적으로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며 인터넷 신청은 바로 가능하며 그 외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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