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사랑카드 신청방법 및 혜택

대한민국에서는 경차를 사용하면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그 한가지로 유류세 환급 메리트가 있는 자동차로서 이번 경차 환급 특례 적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라면 1년에 2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 리터당 250원,LPG가스 160.82원이 환급됩니다.

유류세 환급 경차사랑카드 발급조건

전월 이용금액휘발유 / 경유LPG
30만원 미만리터당 30원리터당 15원
30만원 이상리터당 60원리터당 30원
경차사랑카드 조건

경차사랑카드의 발급조건은 1가구당 1대의 경차만 발급가능합니다.

경차 및 승합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1가구에 1경차 및 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동시에 소유시에는 2대가 가능합니다.

  •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구분내용
환급대상1가구 1차량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유류세 대상단,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제외
환급방법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결제
환급금액휘발유 또는 경유 – L당 250원, LPG부탄 – kg당 275원
단, 연간 20만원의 한도내
환급카드신한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
롯데카드 –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
현대카드M – 경차전용 카드

유류세 환급 및 주유할인액 산정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사랑카드 주유할인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사랑카드 주유할인 조건
  • 경차사랑 신용카드로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 서울지역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4만원 주유시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실제 부담금은 서울지역 기준유가 : 1.480원 / 리터당 GS칼텍스 기준유가 1.500 / 리터당)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롯데카드만 발급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과정

경차 유류세 환급과정
경차 유류세 환급과정

유류세 환급 제외대상자 예시

경차 유류세 환급 제외 대상
경차 환급 제외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유류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등 관용 및 영업용
  • 1세대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자
  • 1세대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자
  • 1세대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자

자동차 운전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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