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면제대상 신청방법

환경오염의 요인인 경유나 휘발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한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의 자동차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으로서 그 외에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 및 인터넷 납부방법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세금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국제기구 소유자동차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유료5경유차,유료6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자동차,저공해 엔진 개조 자동차
국민기초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면제) *유로6 경유차 포함
      •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 제6조 : ‘09.5.1~’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4 충족차량(4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 받은 자(보철용 자동차 1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감면 및 면제가 되며 중복불가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감면 신청방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환경과 접수기간으로 문의하세요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차량 확인방법

  • 환경통계 포털 홈페이지(http://stat.me.go.kr) 접속하여 오른쪽 퀵메뉴 하단의 ‘통계작성 시스템’ 클릭
  • 환경부(www.me.go.kr)홈페이지 퀵메뉴를 통해서도 ‘환경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가능)
  • 조사표 현황의 ‘환경개선부담부담금 면제(감면) 차종 현황’ 클릭
  • 작성 기간별 검색에서 해당 자동차 제작사를 선택하고 항목검색에서 차대번호를 선택하여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감면대상 여부(유로5 내지 저공해 전기자동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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