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육아휴직·유급휴가 완전정복!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알면 돈 되는 2025 노동법 변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2025년 현재,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이 실질적인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유급휴가 확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까지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며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들이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노동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육아휴직과 난임휴가,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체계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이어졌던 만큼, 이런 변화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 만큼, 그 내용을 몰라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노동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육아휴직·유급휴가 완전정복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이러한 법적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 정비를 넘어, 직장인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다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노동문화 역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2025년

2025년을 맞아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노동법 정보가 대거 개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육아휴직 제도 강화, 유급휴가 확대 등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며, 직장인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1.7%) 오른 수치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급휴가 제도 강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전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최대 16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월 1일 무급 휴가로 제공되며,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금액이 복귀 후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급여 상한액은 초기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유급 1일, 무급 2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1일 약 8만 원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대체공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2025년에는 삼일절(3월 1일)이 토요일과 겹쳐 3월 3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날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노동법의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증가 및 유급휴가

2021년 근로기준법 노동법 52시간
2021년 근로기준법 노동법 52시간
  • 2021년 노동법중에서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최저월급은 1,822,48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2년차 직장인에겐 연차수당 및 유급 휴가로 총 15일에서 총 26일로 증가했습니다.

업무상 산재처리 보상

  •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치는 산재보상 또한 통근버스를 이용시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으나
  •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도보등도 통상적인 출 퇴근 중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것으로 변했습니다.
  • 이번 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므로 월급 근로자들은 (일당이나 시급 근로자들도 포함)하여 이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원 금액을 전부 받야아힙니다.
  • 그리고 만약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회사는 근무시간 * 시급 *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거나
  • 근무시간 * 1.5배의 유급 휴무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정 노동법

육아휴식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육아휴식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아동수당난임휴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법들이 대거 개선 되었습니다.
  2.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일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근무일수가 현저히 떨이질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2018년 5월 29일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한 날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한다.
  3. 해당 법은 제 60조 제 6항 제 3호로 추가 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기간이 추가 되었으니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가 사라진다면 위법입니다.
  4. 격일제(교대제) 근무자는 5월 1일이 비번이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며 5월 1일 근무를 했다면 월급 + 하루치 수당 + 휴일 할증 (근무시간 * 시급 * 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감단 승인자의 경우는 월급에 하루치 수당만 추가로 지급합니다.

난임휴가 조항 노동법 개선

  •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 3 (난임치료휴가)에 의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는 1년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절대 안되며 난임휴가는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됩니다.
  •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장인은 3일 난임치료휴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노동법

성범죄자 알림E 위치 및 신상 조회방법 2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노동법

이번 어린이날의 경우는 5월7일이 대체 휴일이었으며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쉰 경우네는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사전에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다른날로 휴무로 변경하여 해당날에 근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이 유급휴무의 관행도 없다면 5월7일과 같은 관공서 휴일은 공무원들만이 쉬는 날로서 근로자에게 평일과 같이 출근을 해야 하며 2020년 부터 순차적으로 유급휴일로 개정될 예정이다.

참고 : 근로자 당일해고 시 노동법 위반 근로기준법 30일전 유예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결정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8월 고시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2018년 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도 연차일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업무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 전일 유급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원할 경우 사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1년에 최대 6일(유급 2일 포함)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하며,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요?

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아르바이트생(단시간 근로자 포함)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퇴직금 등 권리가 모두 보장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즉시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진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촉진 절차(2단계로 공지하고 독려)를 거친 경우에 한해 회사가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연차를 없애는 것은 위법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이용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