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사회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직 후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직장인 산재보험 출퇴근 및 웨계양 아르바이트생 보장범위
2021년 퇴직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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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지급되는 것을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상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우리들의 1년 치 퇴직금은 1개월의 월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 및 정기 상여금 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차량 유지비나 식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의 금액과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퇴직 전일로 받은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1+2+3 /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 = 평균임금
위 계산식대로 나온 것이 바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러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평균임금이기 때문인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각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 하여 내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는 것인데 이는 2017년 7월 25일 이전의 근로자들이 원할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2012년 7월 26일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임금계산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1회)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이 있어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의 희생 및 파산에 관환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정산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의 시점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으며 2021년 52시간 근로기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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