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전거 입문 10년차인 노랗노랗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교통사고 대해 사건 접수 및 보험합의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고자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꽤 많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자전거 사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바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상관없이 자잘못을 떠나 자전거대 자전거든 자전거대 자동차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교통사고로 접수되며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잘못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에 대해 공용되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해야 하는 부분
- 보험 유무 없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주위사람이나 본인이 경찰서에 꼭 전화해야합니다.
- 경찰이 와서 사건현장에 대해 목격하고 이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경찰이 와야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접수가 진행됩니다.
- 만약 사고접수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 경찰이 오는동안 사건 사고에 대한 현장사진을 자전거나 피해흔적등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촬영합니다.
- 자전거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증거 자료에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건현장의 사진으로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본인이 찍던가 주위사람들에게 찍어달라고 하는것이 중요하며 만약 일행들이나 주위 모르는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사건현장에 대해 이해가 있는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두느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진행절차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이 있는 경우
- 우선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건이 발생된 날로부터 전치에 대한 입원이 진행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2주진단을 받고서 2주뒤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입원을 하고자 한다면 사고난 당일에 입원을 해서 상대방 보험접수번호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경찰서에 가서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느것이 중요하며
- 사건에 대해 2주안에 가해가자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시 검찰에 송치되는점 참고하세요’
자전거 교통사고 보상요령
자전거 보상의 경우 보통 샵에 견적을 맡기게 되면 수수료 10%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2020년 기준으로 알아보니 요즘 샵에서는 수수료10%를 가져가면서 보상을 자전거 샵으로 받아 우리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보상급을 샵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10%를 샵이 내야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총 20%를 내야합니다.
수수료 20%가 싫다면 직접 견적서를 작성하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자전거 사고시 보상금을 우리가 받고 그 중에 10%를 샵에 돌려주는 방식인데 일부 보상금을 샵에 안주기 때문에 샵이 직접 보상급을 받고 그 부가세 10%를 추가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절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수수료 없이 제가 보상처리를 혼자 진행했습니다.
해당 자전거 보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자전거 샵에서 판매하는 샵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기도하며 여기서 선택지는 2가지로 나뉩니다.
- 내가 원하는 자전거 브랜드를 취급하는 자전거 샵에서 자전거 견적 요청 후 자전거를 기변한다.
- 최대한 견적을 높게 불러주고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샵을 찾아 견적을 요청 후 수수료를 제한 돈을 받는다.
자전거 보상의 경우 선택지가 그리 크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두가지 중애서 한가지를 선택하느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대인 합의요령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인합의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물에 대해서는 제품의 가격이 이미 측정되어있기 때문에 대인(사람 몸의 치료)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사고 직후의 병원 입원인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는 입원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입원을 기준으로 보험사 측에서도 상대방의 사고정도를 파악하는게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말만이라도 입원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휴업손해에 대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하루라도 입원을 하느것을 추천합니다.
병원은 일반병원보다는 한방병원을 추천하며 대인합의는 빨리 진행할 수록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는 샵에서 견적을 내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느것이 좋으며 대인합의는 나중에 후유증을 생각해서 천천히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이 없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 보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민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제대로 대응을 안하더라도 경찰쪽에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2주동안 상대방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서 상황을 말해야합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가 진행되며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간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앞서 설명한 보험에 대한 청구절차가 제대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아픈 부분이 있고 보상받아야 하는부분이 있다면 해당건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 후 청구를 요청하는것이 맞지만 가해자가 이에 불응할시에는 피해액보다 적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민사를 진행하는것이 또다른 해결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및 자전거 대 사람 &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등 다양한 교통사고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큰 고민거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래 간단하게 다시 진행절차를 정리해봅니다.
가해자 보험처리 진행
- 경찰신고
- 진술서 작성
- 가해자 보험접수번호로 병원치료
- 대물에 대한 보상 청구
- 대인은 꾸준히 치료 후 합의진행
가해자 비보험 진행
- 경찰신고
- 진술서 작성
- 자기 비용으로 병원치료
- 대물에 대한 보상청구
- 대물과 대인에 대해 위자료 및 치료비,대물파손에 대한 비용 상대방에게 요구
자전거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이에대해서 사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별 피해적용 사례 및 법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실비보험으로 가족끼리 보험처리가 가능한 일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다치게 했을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배책 보험은 한달에 1만5천원정도하니 모두 가입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이런 보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