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8년에도 많은 변화와 새로운 정보가 있지만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정보가 바로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된 새로워진 노동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새로워진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새로워진 2019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 2019년
2018년 노동법중에서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된것이 가장 큰 이슈로서 이번 달라니는 노동법에서는 2년차 직장인에겐 연차 유급 휴가로 총 15일에서 총 26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근버스를 이용시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도보등도 통상적인 출퇴근 중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므로 월급 근로자들은 (일당이나 시급근로자들도 포함)하여 이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원 금액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회사는 근무시간 * 시급 *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 1.5배의 유급 휴무시간을 부여합니다.
2019년 육아휴직 개정 노동법
육아휴직및 난임휴가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법들이 대거 개선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일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근무일수가 현저히 떨이질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2018년 5월 29일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한 날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됩니다.
해당 법은 제 60조 제 6항 제 3호로 추가 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추가 되었으니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가 사라진다면 위법이니 참고하세요~!
참고 :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그리고 격일제(교대제) 근무자는 5월 1일이 비번이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며 5월 1일 근무를 했다면 월급 + 하루치 수당 + 휴일 할증 (근무시간 * 시급 * 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단승인자의 경우는 월급에 하루치 수당만 추가로 지급합니다.
난임휴가 조항 노동법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 3 (난임치료휴가)에 의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는 1년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절대 안되며 해당 난임휴가는 5월29일부터 시행되며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장인은 3일 난임치료휴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노동법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 시에는 사업주의 조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성희롱 신고자나 피해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 개선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녀 고용평등법 14조 개정 부분을 찾아보세요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노동법
이번 어린이날의 경우는 5월7일이 대체 휴일이었으며 취업규칙에 관공서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쉰 경우네는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날로 휴무로 변경하여 해당날에 근무를 해도 되나 이런 규정이 없이 유급휴무의 관행도 없다면 5월7일과 같은 관공서 휴일은 공무원들만이 쉬는 날로서 근로자에게 평일과 같이 출근을 해야 하며 2020년 부터 순차적으로 유급휴일로 개정될 예정이다.